교회와 법률 - 교회 이탈 교인의 공동의회 회원권과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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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률 - 교회 이탈 교인의 공동의회 회원권과 투표권
  • 승인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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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히 6개월 이상 예배 불참시 중지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공동의회 회원자격이 있다. 그러나 무흠 입교인이라 하더라도 병로, 여행이나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6개월 이상 결석해도 면책되는 사유는 병로·여행·부득이한 사유뿐이다. 즉, 고의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예컨대 교회와의 불화나 기타 사유로 본 교회를 이탈할 목적으로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거나 심지어 결석했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6개월이 못됐어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경우는 무고히 예배에 불참한 것이 되어 그 스스로 회원권을 포기할 뿐 아니라 교회를 이명서 없이 이탈한 것인즉 무흠하다고 할 수 없고, 권징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 스스로 회원권을 포기, 교회를 이탈한 것이므로 회원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간주해야 한다.

그러면 6개월 이상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면책되는 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인가? 이는 천재지변이나 사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를 의미하며, 그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그 판단은 당회가 한다. 무고히라는 말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고의로 불참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에 불참해야 한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구역예배, 금요기도 등도 예배이기는 하나 본 법에서 지칭하는 예배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다만 주일예배를 칭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하며, 6개월의 기간은 계속적이어야 한다. 즉, 중간에 단 한번이라도 참예했으면 그 참예한 날이 다시 기산일이 된다. 즉, 최종 참예일로부터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이 종 일 목사 /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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