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의 자유 침해 이유…‘코로나 대면 예배 금지’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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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의 자유 침해 이유…‘코로나 대면 예배 금지’ 위헌 제청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09.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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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예배 참석에 벌금부과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처벌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사”라며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법원이 직접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이하 예자연)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판부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결정은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자연은 감염병 예방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가 지난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 교회의 목사는 2020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교회에서 50여 명의 신도와 함께 총 5회 대면예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집합 제한 및 금지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재판장:이승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는 법 조항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집회를 포함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제80조 제7호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 규정이 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고양지원 이상엽 판사는 “종교의식을 행한 것에 대한 처벌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로도 충분히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현재의 처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아울러 “비종교인들에게는 대면예배 금지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종교인들에게는 예배가 종교적 신념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자연은 “대면예배 금지와 관련된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고양지원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모든 코로나 관련 형사처벌은 중단되어야 한다. 예자연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법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대중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한 형사재판은 2020년 10월부터 진행되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왔다.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이를 위반한 목회자와 성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순수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예배에 대해 형사처벌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현재의 ‘감염병 예방법’은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비난이나 위험이 없는 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판부가 직권으로 ‘감염병 예방법’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예자연 법률위원장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고양지원에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른 교회의 형사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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