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 기후정책의 위헌성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시아에서 최초의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더욱이 눈길을 끈 것은 청구인들의 면면이다. 2020년 헌법 소원을 제기한 청소년 기후 행동 소속 청소년 19명과 2022년 비슷한 청구를 낸 어린이 62명 등 미래세대가 주역이란 점이다.
헌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소극적이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재난이다. 기후위기 영향은 누구든 피해갈 수 없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에 더욱 중대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에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소양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탄소중립·생태계 보전 등 녹색교회 운동이 한국교회에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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