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 초청 설명회, 연금제도 계획과 방향 관련해 소통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김진범 목사)가 목회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교계 최초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활용하는 내용의 목회자 연금제도를 추진한다. 사적연금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기존 교단들이 연금제도에 비해 안정성과 최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을 전망이다.
특별히 백석총회는 교계 최초로 금융권과 함께 법 제도 아래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를 도입하는 한편, 전 교역자를 대상으로 최저 소득신고 및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백석총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총회관 2층 예루살렘홀에서 우리은행과 목회자 은퇴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교단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소통하며 연금제도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소득신고 기반 연금가입 지원”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범 총회장과 조병열 우리은행 연금사업그룹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백석총회 산하 1만여 교회 목회자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퇴직연금제도 운영업무 지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적립금 관리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종교 고유번호증’을 가진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목회자를 비롯해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의 소득신고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개인형 IRP의 경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김진범 총회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을 이뤄낸 백석총회는 지난해 45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백년을 향한 도약 선언과 함께 교단 목회자 연금사업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노후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든든한 연금제도를 시행해 가겠다”고 전했다.
조병열 연금사업그룹장은 “우리은행은 최적의 퇴직연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백석총회 목회자들의 노후 생활에 기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백석총회가 목회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추진하게 된 근거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있다.
김영근 회계사는 “근로소득은 물론이거니와 종교인 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때에도 목회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소득 신고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백석총회 연금제도 특징은?
백석총회 연금제도는 퇴직연금, 국민연금, 은퇴 목회자 긴급지원을 기본 틀로 실시된다. 우선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형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다.
최소 50만원의 소득만 신고해도 월 4만 2천원의 연금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교회 규모에 따라 추가 납입도 가능해 은퇴 후 목회자들의 윤택할 삶을 보장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DB과 확정기여형 DC 가입과 별도로 개인형 IRP에 가입해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퇴직금보다 세금 감면효과가 높고,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연금 손실에 대한 가입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백석총회는 목회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해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예정이다. 가입가능 연령이 60세까지라는 점에서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최소 납부를 위해 미자립교회는 최저 소득신고를 마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을 위해 소득신고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50만원의 기타소득을 신고할 때 월 4만 5천원씩 10년을 납입하면 약 17만원 이상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여기에 기초연금과 목회자 개인퇴직연금을 합치면 약 70~80만원 정도의 생활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석총회는 공동의회 결산 기준 연간 2천만원 이하 교회의 경우 노회별로 선정해 30~100% 수준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과 관련된 일체의 신고 등 행정처리도 총회 연금사업단에서 지원하게 된다.
특별히 백석총회는 평생 목회에 헌신하고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 긴급지원 제도를 함께 실시한다. 월 소득이 전무한 은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총회 차원에서는 정부지원 사업을 연결하는 행정지원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금추진위 8월 중 발족 예정
백석총회 연금사업은 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의 제안으로 출발한 후 지난해 제45회 정기총회에서 연금사업 추진을 결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번에 공적연금 ‘국민연금’과 법 제도 아래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유는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7개 교단들이 향후 10년 내 연금 납입자보다 수령자가 더 많아지면서 연기금 고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데서 시작됐다.
이런 관점에서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도 안정성과 최대 수익률을 담아내는 공적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기본 책임은 총회 유지재단(이사장:정영근 목사)이 맡게 되며 유지재단 산하 연금사업단(단장:공규석 목사)이 주관해 연금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오는 8월에는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부총회장 김동기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금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전국 교회의 참여와 후원을 독려할 계획이다.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약 200~300억원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사업단장 공규석 목사는 “안정적인 연금 운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 내 약 3백억원 규모의 기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님께서 동역 교회와 함께 100억원을 후원하기로 했고, 유재재단 보유자산과 모금 운동으로 적립할 기금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재원 마련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백석총회는 교단 결의에 따라 산하 교회들이 보내온 총회주일헌금의 약 30%를 연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유지재단 이사장 정영근 목사는 “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님의 제안으로 총회 결의를 거쳤고, 2년여 동안 연구를 토대로 이전에 새로운 방식의 목회자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총회관을 마련해 헌당까지 했던 저력을 바탕으로 연금제도 운용도 성공할 것으로 본다. 목회자들이 노후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목양에 힘쓰도록 연금제도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