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단상] 헌법과 성경으로 목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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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단상] 헌법과 성경으로 목회하자
  • 정석동 목사(전주창성교회 담임)
  • 승인 2023.05.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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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동 목사
정석동 목사 / 전주창성교회 담임

필자는 두 교회에서 개척한 목사를 이어 2대 담임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다. 처음 시무한 시골 교회의 전임 목사님은 부흥사로서 설교는 사역 간증이었다. 그 교회에 처음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교회의 담임전도사로도 시무하였다. 군산과 익산에서 개척교회를 시무하다가 지금 섬기는 교회로 청빙을 받았다. 

전임 목사님은 사회의 화려한 경력과 카리스마로 목회를 하였다. 신문사 전무를 지내신 경력자답게 한주간 정치 사회의 흐름과 그에 대한 논평, 그리고 성경 본문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두 교회의 특유한 은사와 경력으로 목회하신 분들의 후임자로 시무하면서 성도들로부터 들은 충고는 설교를 성경만으로 하니까 졸리고 재미없다는 것과, 신앙 경력이 적은 목사라서 들을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하였다. 한 두 명의 성도는 성경으로 설교하는 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데, 자신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하였는가 과거를 회상해본다. 신앙이 성숙하기도 전에 목회를 시작하였으니,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이 설교이고 목회였다. 배운 대로 목회하고 배운 대로 설교하였다. 부족한 신앙 경력으로 성경 읽기와 유명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고 외워서 설교하였다. 신학을 마치고 노회를 참석하면서 ‘법이요’라는 말을 듣고, 그 법이 헌법이고 노회규칙이라는 것을 알았다. 헌법의 내용은 총회 후 수의한 내용들이 변하기 때문에 중보판이 출판될 때마다 새로운 헌법을 구입하여 교회 정치에 적용한다. 

한국 개신교는 선교국 교회의 외적인 형태와 더불어 신앙고백까지 이식받았다. 1922년 통과한 장로교회 헌법에는 1907년의 12신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미국장로교회를 모방한 교회행정, 북장로교의 내용을 수정한 권징조례, 그리고 예배모범은 남장로교의 것을 수정하여 포함되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신학적 견해를 표현한 문서가 12신조이다. 인도장로교회의 것을 수정한 장로교회의 신조는 1907년 독노회 설립 당시 채택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헌법은 교단선언문으로 시작한다.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과 종교개혁 500주년 선언문을 포함하여, 교리, 정치, 권징, 예배모범과 시행세칙으로 구성되었다. 교단 헌법에는 목회의 원칙과 교회 운영에 관한 원칙이 있다. 개정된 헌법은 장로님들도 구입하여 사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1월 개정중보한 헌법을 참조하면 된다. 목회와 설교의 원자료는 성경이다. 성경의 중요성에 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만, 목회 원칙과 성경 해석 원칙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관점인가는 점검해야 한다. 

지방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본다. 전임자와 후임 목회자의 갈등, 전임자의 탁월한 경력에 후임 목회자가 정착하지 못하고 사임하는 사례, 교회가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고도 전임 목회자와 비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보았다. 이러한 교회들의 공통점은 교회 헌법과 성경 원리보다 목회자 경력 중심이었다. 반면에 후임자가 정착하여 아름다운 목회를 계승하는 교회도 있다. 원로목사님 말씀이 ‘장로교회 헌법과 성경을 고수하면, 어떤 후임자가 오더라도 목회를 선하게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다. 

필자는 백석총회 헌법과 성경으로 목회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은퇴할 때, 다음 세대 후배 목회자에게 존중히 여김을 목사로 기억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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