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연금사업 지원 위한 정관개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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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금사업 지원 위한 정관개정 마무리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05.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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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유지재단, 지난 2일 정기이사회 개최
부이사장직 신설, 이사 연임 등 안건 논의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지난 2일 제8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개정 정관과 이사 연임 등 안건을 논의했다.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지난 2일 제8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개정 정관과 이사 연임 등 안건을 논의했다.

총회유지재단(이사장:박요일 목사)이 지난 2일 서울 방배동 총회관 4층 유지재단 이사장실에서 제8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회 연금사업 지원을 위한 유지재단 개정 정관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사회는 연금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이사장직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9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보고해 인준을 받기로 했다. 부이사장에는 증경총회장 정영근 목사와 천안 백석대학교회 공규석 목사를 만장일치 추대했다. 연금 관련 사항을 진행할 때 총회 사무총장을 결재선상에 포함하도록 결의하기도 했다. 

유지재단은 목회자의 은퇴 이후 지원과 유지재단 연급 직접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재단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정관을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거쳤으며, 이날 이사회에서는 심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 정관을 확정했다. 

신설된 정관 내용 중 핵심은 제1장 총칙 제4조 [사업] 중 6항 ‘총회 소속 지교회 및 교세확장 및 목회자 기초생활 지원’으로, 해당 항목 아래는 ‘기초생활 수급 목회자 지원’, ‘목회자 노후 생계를 위한 연금자금 지원’, ‘목회자 및 목회자 가정 장례 지원’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목회자 노후 생계를 위한 연금자금 지원’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유지재단 정관은 이밖에도 제4조 사업 중 1항 ‘국내외 선교사업’을 ‘국내외 선교사업 및 지원사업 운영’으로 변경됐으며, 5항 ‘신앙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교육훈련(수련회, 영성집회)’,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출판)’, ‘콘텐츠 제작 보급 지원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이같은 정관 개정은 직접선교와 간접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총회 계단공과와 교육 콘텐츠 개발과 지원사업을 위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사는 9~11인(이사장 포함), 협력이사는 1인으로 이사 수를 소폭 늘렸으며,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종현 이사와 양병희 이사, 박요일 목사의 이사 연임을 의결했다. 현 이사장 박요일 목사의 연임도 조건부로 결정했다. 총회 헌법상 이사장 정년은 만 75세로 만료되지만, 올 1월 임시총회에서는 연금 안착을 위해 이사장 임기의 2년 연장을 결의한 바 있다. 유지재단은 등기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 이사장 임기를 5월 말 만료하고 새 이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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