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생식기 유지한 성별정정 허가는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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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생식기 유지한 성별정정 허가는 월권
  • 손동준
  • 승인 2023.03.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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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등 보수 교계, 법원 결정에 깊은 우려 표명
LA한인타운 내 스파 여탕에 남성 신체의 트랜스젠더가 입장했지만 주법 때문에 막지 못해 큰 논란이 벌어졌다.
LA한인타운 내 스파 여탕에 남성 신체의 트랜스젠더가 입장했지만 주법 때문에 막지 못해 큰 논란이 벌어졌다.

법원이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남성의 여성으로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한 데 대해 교계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지난달 15일자 결정에서 모든 면에서 여성적 지향성을 지녔으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남성에게 여성으로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교계에서는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이영훈 목사)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비상식적, 비과학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이번 결정이 성별정정허가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조) 제6조 3호가 요구하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성별정정을 허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혐오감, 불편함, 당혹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정 신청을 기각한 제1심을 뒤집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성 정체성 판단에서 생물학적 요소, 사회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를 우위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여성으로 평가되는 사람에 대하여 외부 성기 하나만을 이유로 남성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함 △둘째, 성별정정 허가요건으로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가족관계 등록예규는 참조 사항에 불과함 △셋째, 일반 대중에게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 △넷째, 당사자의 동의 없는 생식능력 박탈 또는 외부 성기의 변형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과잉적 조치임 △다섯째, 성별 정정을 위해 성전환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유엔 인권위원회나 몇몇 국가의 입법 및 판결에서 위법으로 하고 있음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남녀의 성별 정체성에서 생물학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가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생명과학은 남자와 여자를 XX 염색체 아니면 XY 염색체로 구분하며, 외부적으로는 생식기로 구분한다. 인간이 정신적 동물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현행 헌법과 법체계가 ‘과학적 근거’와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인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성으로의 성별정정 허가는 과학적 성별결정기준을 무시하는 월권이요 오만”이라고 강조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등 시민단체들도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자를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함에 따라,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 여성 교도소 등 여성전용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자의 성적 지향이 동성애인지 양성애인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생물학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을 ‘젠더 플루이드’(유동적 젠더)라고 주장하는 15세 남학생이 학교의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 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밖에 영국과 미국 뉴저지에서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후 여성 재소자들을 성폭행한 사례들도 소개했다. 

성명은 끝으로 “남녀성별이분법제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을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 및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사법부의 초법적 월권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성전환 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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