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일예배 중 성도 수갑 채우고 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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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일예배 중 성도 수갑 채우고 체포” 논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03.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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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경찰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9명 연행해
“사전 동의 없이 무리한 진입” VS “예배 후 집행”
경찰은 지난 12일 주일 대구논공필리핀교회에 진입해 교인 8명을 체포했다. 사진은 SNS에 교인이 게시한 주일예배 당시 경찰의 연행 장면.
경찰은 지난 12일 주일 대구논공필리핀교회에 진입해 교인 8명을 체포했다. 사진은 SNS에 교인이 게시한 주일예배 당시 경찰의 연행 장면.

경찰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난입해 외국인 성도 9명을 연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권력이 교회를 경시하는 현상이 강화된 것은 아닌지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 경찰들은 지난 12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달성군 소재 대구논공필리핀교회(Pentecostal Missionary Church of Christ)를 찾아갔다.

이 교회는 필리핀 국적의 라프 안젤로 루바마스 목사(35)가 시무하고 있으며, 이날은 약 20명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당일 예배는 11시 30분 시작됐으며, 예배를 시작한 후 경찰들은 내부 구조를 파악하며 교회 책임자를 확인하기도 했다.

라프 루마바스 담임목사에 따르면, 교회를 살피는 이유를 질문하는데도 경찰은 묵묵부답인 채 수첩에 무언가 적을 뿐이었다. 설교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뒷자리에 앉은 청년 교인들을 탐문을 하기도 했다.

설교를 지속할 수 없었다는 라프 목사는 “강단기도를 시작했으며, 20분이 지나자 경찰들은 기도 중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들은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또 다른 교인들의 신분증을 계속 확인했다”면서 “경찰은 최소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112상황실에 접수된 위조여권 사용자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9명을 연행한 후 출입국사무소에 이첩했다.

경찰의 예배당 진입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주한필리핀교민회 등 지역 단체들은 지난 15일 달성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경찰이 무리한 단속을 진행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경찰이 교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회 관리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준수하지 않은 채 위법한 방식으로 공무를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2009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158조에서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논공필리핀교회와 지역교계는 법을 위반한 무리한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예배 도중 진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교회측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출동 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오후 1시 17분경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은 후 교회 내부로 진입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대구논공필리핀교회를 비롯해 대구교계와 시민단체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달성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부활주일 전까지 목표로 매주 수요일마다 연대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여권위조라며 제보한 허위신고자에 대한 수사 요청, 경찰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교회협 총무 박성민 목사는 “대구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성당도 있다. 이런 성당이었다면 경찰이 쉽게 진입할 수 있었을까 생각된다. 만약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일본인이나 미국인이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경찰에게 차별적 행위가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이번 사태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모든 이주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구달성경찰서는 교회의 신앙과 양심을 짓밟는 만행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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