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교회 강제경매 막아달라” 전국교회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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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교회 강제경매 막아달라” 전국교회 서명운동 전개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3.03.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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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 강제경매 사태 관련해 전국노회에 협조 공문 보내

예장 통합총회(총회장:이순창 목사)가 서울노회 강제경매 사태 해결을 위해 전국교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울노회 유지재단 소속 10개 교회 강제경매 사태는 2013년 강서구 화곡동의 한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을 시도하다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교회는 경매에 넘어가 A 기업에 낙찰됐지만 예배 장소를 찾지 못한 성도들이 공사 중인 교회 건물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토지 사용료 문제가 불거졌다.

법원은 A 기업의 손을 들어 토지 사용료 1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교회가 부도가 난 터라 물어줄 주체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A 기업은 이 교회가 명의를 신탁했던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보상을 청구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서울노회 유지재단은 강제경매 청구 이의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다행히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 재산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루 분류돼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해 실제 강제경매가 집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통합총회는 지난 10서울노회 유지재단 문제 관련 전국교회 교인 서명운동 전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교회 강제경매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이 최선이고, 패소시 피해가 엄청나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교회공동체를 위협하는 강제경매 사건 해결을 위해 탄원 서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A 기업 측의 최종 승리로 끝난다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지재단에 재산을 편입한 교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통합총회는 소송과 관련해 제104회기부터 대책위를 구성해 법적 대응과 합의 도출 등 대책을 고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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