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헌의안 ‘대회제’ 올해는 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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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헌의안 ‘대회제’ 올해는 시행될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03.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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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헌법 규정 있지만 ‘유명무실’…매번 부결
연구위 설문조사 “찬성 75%”, 부작용 우려도

예장 합동총회(총회장:권순웅 목사)가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유명무실 상태에 있는 대회제(大會制)의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동총회 헌법에서는 장로회 정치 체제를 ‘당회’, ‘노회’, ‘대회’, ‘총회’로 구별하고 있으며, 헌법 제1부 정치편 제11장에서는 대회제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회’는 3개 노회 이상을 관할 하는 조직이다. 총회와 노회 사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회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합동총회는 작년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대회제 시행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조직했다. 연구위는 대회제 시행을 위한 찬반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2월 15~22일까지 목사·장로 총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최근 그 결과가 교단지 기독신문에 보도됐다.

설문조사에서는 대회제 시행에 적극 찬성한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설문에 참여한 목사총대 381명, 장로총대 210명 중 442명, 75%가 대회제 시행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149명 25%로 나타났다. 

대회제 도입에 찬성하는 5대 권역 비율을 보면, 중부 83%, 서북 81%, 호남 77%, 서울 74%, 영남 61%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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