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정책 6가지, 교회도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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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정책 6가지, 교회도 미리 알아두세요”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12.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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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2023년 정책방향, 교회가 알아두면 좋은 변화들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새해가 밝았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변화하는 제도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 교회가 알아두고 기억하면 좋을 6가지 변화를 주목해보자.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정부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 중에서 교회가 주목해 볼 만한 6가지 변화를 선별해 정리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정부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 중에서 교회가 주목해 볼 만한 6가지 변화를 선별해 정리했다.

①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새해 가장 큰 변화는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문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2023년 6월부터는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난해 12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제처)는 나이에 대한 통일성 있는 기준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으며,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만 나이’ 기준이 통용될 경우 목회자의 은퇴 시기에도 변화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년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는 “교단법에서 목회자 은퇴 시기는 현재도 ‘만 나이’로 정해놓았고 만 65부터 70세가 대부분이기에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칭을 새로 정리해야 하는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나이가 하나로 통일되는 만큼 법 집행에서 오는 여러 혼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②0~1세 아동 대상 ‘부모급여’ 시행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회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주목해 볼 만 하다. 기존 만 0~1세 아동에게 주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부모수당)로 확대된다. 22년 이후 출생아에게 30만 원씩 지급됐던 영아수당이 만 0~1세 아동에게 35만원에서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는 기존수당과의 차이점이 있으며, 2023년 1월 1월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만 0세, 즉 0~11개월의 아동을 둔 부모는 1년간 매월 7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만 1세, 즉 12~23개월의 아동을 둔 부모는 매달 35만원씩 1년간 총 420만원을 소급적용해 받아볼 수 있다.

부모급여는 24년부터는 더욱 확대돼 2024년에 태어난 아동의 부모에게는 매월 100만원씩 1년간 지급될 예정이다. 부모급여는 복지로와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에 등록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③‘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생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다. 2023년도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했다면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이미 2018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했으며, 사립대는 18년~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중에 있다.

입학금 사용 목적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돼 왔는데, 실제 2017년 교육부의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학금 33.4%가 입학과는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대학입학금 징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 2023년부터는 입학금이 없어질 예정이다. 이는 2023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제외된다.

④‘지하철-버스’ 환승 통합정기권

대중교통을 이용해 매일 출근하는 성도들이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반가운 정책이 시행된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으나 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교통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새 정부는 2023년부터는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이 추진하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으로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외에도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⑤‘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돌입하면서, 주일예배 후 식사를 재개한 교회가 많을 것이다. 교인 식사 준비를 위해 식료품과 자재를 구입할 때 새해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기 때문.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제’가 1985년 도입 후 38년 만에 폐지된다.

기존의 ‘유통기한(Sell-by Date)’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이 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함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면서 식품 폐기 비용 증가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도의 시행으로 아직 먹을 수 있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에 대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우유류 2031년 적용). 다만,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면 안 되므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식약처는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2023년 한 해 동안 계도기간으로 도입되며, 2024년부터는 유통기한을 표기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⑥‘우회전 신호등’ 전국에 설치된다

교회 차량을 운행한다면, 새해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월 22일부터 사고 발생률이 많은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좌회전 신호등과 마찬가지로 화살표 방향으로 초록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등이다. 현재는 비보호 우회전을 원칙으로 보행자와 주변 차량이 주의하면서 통과가 가능하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도로에서는 반드시 파란불일 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은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가 잦은 지역에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또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과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통행이 자주 겹치는 곳에 중점적으로 설치된다. 빨간불과 노란불은 기존 신호등과 같지만 파란불은 오른쪽 진행을 의미하는 ‘오른쪽 화살표(→)’로 표기된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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