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회부된 ‘교육개정안’, “폐기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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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회부된 ‘교육개정안’, “폐기가 답”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12.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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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총, 복음법률가회 등 지난 8일 규탄 기자회견 개최
“개정안 전체 미공개, 국민여론 반영 여부 알 수 없어”

교육부가 지난 6일 국가교육위원회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강행한 데 대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대단체들은 교육위 회부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한 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복음법률가회, 교육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네크워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2 위헌·위법적 성혁명 이념, 차별금지법 내용을 실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정 교육과정 전체 내용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마땅히 알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보도자료와 교육부 책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동성애나 성전환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개념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교육과정은 헌법 위반, 국가교육법 위반이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와 국민, 한국교회 성도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규정하고 “성혁명 교육과정은 일부 용어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하고 근본적이기 때문에 완전폐기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도 성혁명 내용이 포함된 헌법 개정을 하려다 강력한 저항을 받고 중단한 바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육체와 영혼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교육과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하며 강력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대표는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내서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문제가 되는 용어가 교과서에 담겨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폐기가 답”이라고 촉구했다. 

한동대 길원평 석좌교수는 “교육부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문제가 되는 용어들이 빠졌는지 남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교육위에서 회부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2022년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교육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동성애 반대를 혐오로 내모는 교육을 받게 된다”면서 “이런 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확산되지 않아도록 막아야 한다. 그럴 듯한 용어로 포장돼 국민을 속이는 개정교육과정을 윤석열 정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심의해 이첩한 교육개정을 다루게 되며, 최종 의결되면 교육부장관은 이달 31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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