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가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황필규 목사)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간 선택의정서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왔던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들에 있어서 이번 비준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된 전문은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에 관한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은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선택의정서 비준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개인진정’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교회협은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됐다”며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진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회협, 지난 12일 성명 발표 “장애인 인권 증진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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