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 의정서 국회 비준 환영
상태바
UN장애인권리협약 의정서 국회 비준 환영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2.12.14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협, 지난 12일 성명 발표 “장애인 인권 증진 밑거름”

최근 국회가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황필규 목사)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간 선택의정서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왔던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들에 있어서 이번 비준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된 전문은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에 관한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은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선택의정서 비준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개인진정’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교회협은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됐다”며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진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