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겪던 서울남노회 ‘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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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겪던 서울남노회 ‘해산’ 결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12.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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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위 중재와 최종 표결로 해산 후 이명키로
지난 8일 임시노회 통해 3가지 안건 투표 부쳐

총회 산하 노회들이 잦은 분쟁을 겪는 가운데 화해에 이르지 못한 서울남노회가 지난 9일 전격 해산됐다. 노회 해산은 총회 수습위원회의 조정아래 노회원들의 다수결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해산이 결정되자 총회는 즉각 행정을 정지하고 노회원들의 새출발을 돕기로 했다. 

서울남노회 수습 임시노회.
서울남노회 수습 임시노회.

내부 갈등이 발생한 서울남노회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자 총회는 수습위원회(위원장:김진범 목사)를 구성하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지난 2일 한 자리에 모인 수습위원들과 서울남노회 당사자들은 총 3가지 안에 합의했다. 

첫째, 사태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 새롭게 출발한다. 둘째, 노회 임원 전원이 사임하고 새롭게 노회 임원을 구성하여 출발한다. 셋째, 서울남노회를 행정정지하고 해산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여 원하는 노회로 이명한다. 이 3가지와 더불어 “총대는 노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향후 서울남노회원들은 상호 비방하지 않는다”는 추가조항을 삽입했다. 

합의서 작성 후 지난 8일 수습위원회 주관으로 서울남노회 비상임시노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3가지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합의안은 3번 “서울남노회를 행정정지하고 해산한다”는 것이었다. 종다수 결정에 따라 서울남노회는 12월 8일자로 행정이 정지됐다. 

회의록 서기 최도경 목사는 “1명이라도 더 많은 쪽의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다. 최종적으로 3번 합의안에 대한 표가 가장 많아 서울남노회는 해산됐고 노회원들은 총회로 등록 후 원하는 노회로 이명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노회 회원들은 헌법 정치 제38조, 시행세칙 43조 3항에 의거하여 총회에 요청 후 노회 이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습위원장 김진범 목사는 “노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심정으로 가능하면 화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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