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위협하는 낙태와 존엄사,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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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위협하는 낙태와 존엄사, 어떻게 대응할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1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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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지난 24일 제30회 학술세미나
“생명권 보호할 수 있는 입법과 환경 만들어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존엄사 합법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무엇을 논의하고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소강석 목사, 학회장:서헌제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낙태와 존엄사를 중심으로 한 생명윤리와 기독교’를 주제로 제30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에서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대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데도 100년 넘게 유지해온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권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구체적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한 결과”라며 위헌심사권 남용을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수정헌법 14조에서 명시한 본질적 자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 판결 후 대체입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 부작위를 비난하기 앞서 근원적 문제로 헌재 결정의 오류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취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낙태죄 관련 6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하면서 국민의 생명보호에 충실한 법안이 되려면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 변호사는 “대체입법안에는 낙태행위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기능 외에도 태아의 생명권 보호 기능을 갖는지,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도 담아야 한다. 특히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빈대 송삼용 교수는 “낙태와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쟁점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측면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어 가는 사회적 환경에서 종교계뿐 아니라 각계 지도자들이 생명윤리를 인식하고 확산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톨릭 신앙 관점에서 보는 안락사 문제에 대해 주교황청 대사를 지낸 전남대 정종휴 교수를 초청해 발제를 듣기도 했다. 

정 교수는 “안락사는 하느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안락사를 정당화 하려는 전략이 교묘해짐에 따라, 가톨릭 교회의 대응도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개신교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총신대 신대원 이상원 교수, 충남대 법대 명재진 교수가 각 발제에 대한 지정 토론을 맡았고, 참석자들 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 주제를 생명윤리와 관련해 정하게 됐다”며 “신학과 법학적 관점에서 낙태와 존엄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언급했다. 

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우리나라는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 천국이 된 반면 미국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처벌 합헌 판결로 50년간 유지됐던 낙태 자유에 제동이 걸렸다. 더구나 국회에서는 존엄사 합법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한 책임을 갖고 생명윤리 문제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교회법학회가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교회와 법’이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지 2년 만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됐다. ‘교회와 법’은 2014년부터 매년 1~2회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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