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성별정정 인정은 동성애 합법화 위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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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성별정정 인정은 동성애 합법화 위한 포석"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2.11.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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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인정한 대법 결정에 우려 표명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인정한 대법원에 대해 한국교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류명모 목사)은 지난 28일 성명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며 “사람들 중에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성전환증을 인위적인 성전환수술로 바꾸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정정 허가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잘못된 인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교총은 또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외면한 불공정한 판단”이라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어머니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어린 자녀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이 금지하는 동성애 합법화로 나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교총은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아버지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자 또는 어머니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남자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겉으로 드러나다)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동성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부모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이번 판결을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비견하면서 “한국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을 세우는 두 기둥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깊은 우려를 가지게 한다”며 “어른들의 이기적인 결정으로 우리의 미래인 미성년 자녀와 태아가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그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 대해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으로써 10년간 유지해왔던 종전 대법원 결정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정정을 허가한다고 하여 성전환자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에 개인적·사회적·법률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막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변경의 이유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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