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과서에 ‘양성평등’ 사라지고 ‘성평등’만 남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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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과서에 ‘양성평등’ 사라지고 ‘성평등’만 남게 되나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10.0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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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국민의견 수렴
‘성평등’ 용어…반대 의견에도 시안에 그대로
“편향된 인권 내세운 동성애 옹호 우려된다”

7년마다 개정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안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개념이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동성애 등 제3의 성을 포함하려는 의도에서 ‘성평등’ 용어 이식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특별히 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 방향을 결정할 뿐 아니라 교과서에까지 반영된다는 점에서 각별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말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지난달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7,860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내용은 도덕 교과서에서 확인된다. 도덕 교과 시안에 나타난 성 관련 서술 중 일부를 보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성의 의미를 파악하여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내면화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사랑과 성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성평등의 정당성을 이해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5년 교육과정에서 사용해온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표현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정당화하고, 여성과 남성 외 수십가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자 교육과정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도덕교과 정책연구진에게 국민의견 내용을 전달하며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정책연구진은 ‘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공청회에 제출했다. 

더구나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정책연구진에게) 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까지 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혐오로 몰아붙이는 친동성애 단체의 논리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은 이에 대해 공동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해당 공직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많은 국민이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 낙태 등을 옹호하는 내용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담겨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음에도, 현 정부에서 임명된 교육부 관리는 수렴된 국민 의견이 제대로 정리도 되기 전에 한마디로 무시하며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앞장섰다”고 질책했다. 

단체들은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편향된 인권과 혐오 차별을 내세워 동성애, 성전환과 낙태 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헌법이나 법률과는 다르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진행된 첫 공청회를 앞두고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도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되지 않는 성, 젠더 등 모호한 용어를 교과서에 사용하는 것은 제3의 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인지 우려된다. 교육부 시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게 만들려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논란이 되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성과 관련된 수정·보안 요구는 도덕, 보건, 사회 등 여러 교과에서 제기됐다. 교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공청회 후 5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쟁점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은 11월 행정예고 및 교육과정심의회,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으로 만들어지며, 정부는 12월 최종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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