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전 한국교회가 '최저임금법'을 논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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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전 한국교회가 '최저임금법'을 논했다고?
  • 손동준
  • 승인 2022.09.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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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기사연, '사회신조' 채택 90주년 관련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제4차 학술심포지엄이 지난 1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제4차 학술심포지엄이 지난 1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렸다.

90년 전 채택된 한국 개신교 공식 문서에 ‘최저임금법’이 거론됐다면 믿을 수 있을까. 1932년 제9회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채택했던 ‘사회신조’를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김영주 목사)은 지난 1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사회신조 채택 9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는 인사말에서 “사회신조의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와 교회가 여전히 씨름하고 있거나 앞으로 더욱 실천해 나가야 할 미완의 과제들이 더 많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총 12개 조로 이뤄진 ‘사회신조’에는 △인류의 권리와 기회 평균 △인류 급 민족의 무차별 대우 △혼인 신성, 정조에 남녀 동등 책임 △아동의 인격존중, 소년 노동의 금지 △여자의 교육 급 지위 향상 △공창 폐지, 금주 촉진 △노동자교육, 노동시간 축소 △생산 급 소비에 관한 협동조합의 설치 △용인 피용인간에 협동조합 기관의 설치 △소득세 급 상속세의 고율적 누진법의 제정 △최저임금법, 소작법, 사회 보험법의 제정 △일요일 공휴법의 제정, 보건에 관한 입법 급 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홍정 목사는 “90년 전 사회신조가 채택되던 시기는 일제의 파시즘과 전시체제가 점차 강화되던 때로서, 이 신조는 전쟁의 광기와 소용돌이 속에 충분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역사 속에 봉인되고 말았다”며 “9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아직 선배들이 설정해 놓은 신조의 여러 과제들을 상당부분 성취하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며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규무 소장은 “1932년 기독교게에서 최저임금법이 거론되었다는 점은 놀랍다”며 “사회신조가 설령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NCCK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회신조에 깔린 시대적 소명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서울대학교 최경석 교수(윤리학)는 “일제 강점기 시대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표명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 개신교가 반공산주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의 문서이며, 이는 일제가 완강한 반공산주의 노선을 설정하여 공산주의를 탄압하는 시기와 부합된다는 평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손승호 박사는 “사회신조는 성격상 운동 강령이 아니라 신앙고백이자 교회의 기본 입장을 천명하는 신학적 선언이었다”며 “선언이 구체적인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사회신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조명했다. 

1932년 제9회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채택했던 ‘사회신조’를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김영주 목사)은 지난 1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사회신조 채택 9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는 인사말에서 “사회신조의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와 교회가 여전히 씨름하고 있거나 앞으로 더욱 실천해 나가야 할 미완의 과제들이 더 많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총 12개 조로 이뤄진 ‘사회신조’에는 △인류의 권리와 기회 평균 △인류 급 민족의 무차별 대우 △혼인 신성, 정조에 남녀 동등 책임 △아동의 인격존중, 소년 노동의 금지 △여자의 교육 급 지위 향상 △공창 폐지, 금주 촉진 △노동자교육, 노동시간 축소 △생산 급 소비에 관한 협동조합의 설치 △용인 피용인간에 협동조합 기관의 설치 △소득세 급 상속세의 고율적 누진법의 제정 △최저임금법, 소작법, 사회 보험법의 제정 △일요일 공휴법의 제정, 보건에 관한 입법 급 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홍정 목사는 “90년 전 사회신조가 채택되던 시기는 일제의 파시즘과 전시체제가 점차 강화되던 때로서, 이 신조는 전쟁의 광기와 소용돌이 속에 충분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역사 속에 봉인되고 말았다”며 “9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아직 선배들이 설정해 놓은 신조의 여러 과제들을 상당부분 성취하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며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규무 소장은 “1932년 기독교게에서 최저임금법이 거론되었다는 점은 놀랍다”며 “사회신조가 설령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NCCK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회신조에 깔린 시대적 소명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서울대학교 최경석 교수(윤리학)는 “일제 강점기 시대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표명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 개신교가 반공산주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의 문서이며, 이는 일제가 완강한 반공산주의 노선을 설정하여 공산주의를 탄압하는 시기와 부합된다는 평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손승호 박사는 “사회신조는 성격상 운동 강령이 아니라 신앙고백이자 교회의 기본 입장을 천명하는 신학적 선언이었다”며 “선언이 구체적인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사회신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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