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이중직 미룰 수 없는 현실인가?… 교단마다 안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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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이중직 미룰 수 없는 현실인가?… 교단마다 안건 ‘봇물’
  • 특별취재팀
  • 승인 2022.08.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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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주요 장로교단 9월 정기총회 전망 ② 목회자 지위 현안 / 이중직·여성안수

공감대 커진 가운데 ‘이중직’ 허용폭 확대 관심
여성안수 등 지위 향상 안건 올해는 결의될까?
올해 정기총회에서 이중직, 여성안수 등 목회자 지위에 관한 헌의안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예장 통합 정기총회 현장.
올해 정기총회에서 이중직, 여성안수 등 목회자 지위에 관한 헌의안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예장 통합 정기총회 현장.

최근 몇 년 동안 목회자 이중직 관련 헌의안이 각 교단 정기총회에 꾸준히 상정되고 있다. 교단마다 이중직에 대한 인식과 추진 상황은 다르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목회자 이중직 문제에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제도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총회 석상에 올라온 다수 청원과 헌의안은 코로나19 기간과 맞물리면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구체적인 결의로 이어지진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올해도 정기총회에는 핵심 현안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어떤 결의가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예장 합동총회(총회장:배광식 목사)는 교회자립개발원을 중심으로 목회자 지원정책과 목회자 이중직 현안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 합동총회는 노회 허락을 전제로 한 생계형 이중직만 허용하고 있지만, 교회자립개발원은 선교적 차원을 포괄하는 가운데 이중직 허용 폭을 확대하는 청원을 상정할 전망이다. 총회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채택해 정책 제시를 준비해왔다.

이번 회기 동안 이중직 목회에 대한 신학적 정립과 목회 매뉴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만큼 이번 정기총회에서 실질적인 연구를 위한 토대가 결의 형식으로 마련될지 지켜볼 부분이다. 

합동총회 내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현안도 총회 석상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최근 총신대 법인이사 이광우 목사(전주열린문교회)가 “합동총회가 여성목사 안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여성 사역자 지위와 관련된 어떤 결의가 나올 교단 밖에서도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각 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락함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서 후속처리 방법을 연구했다. 노회 가입을 공식화하는 시행지침을 마련해 이번 총회에서 보고해 허락을 받겠다는 계획으로, 총회에서 결의된 여성 사역자들도 노회 가입을 통해 총회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장 통합총회(총회장:류영모 목사)는 이중직이라 불리는 자비량 목회 허용 여부가 제일 큰 관심사다. 지난해 제106회 정기총회에서 헌의위원회 보고로 정치부에 이첩됐으며 본격적인 연구를 거쳐 올해 정기총회에서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통합총회 정치부 및 국내선교부 자비량목회연구위원회 간담회에서 연구위원장 홍정근 목사는 “자비량 목회는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생활 안정화를 이루고 추락한 목회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일조한다. 또 새로운 선교사역의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통과되면 총회에서 자비량 목회자들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자비량 목회 허용에 무게를 실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105회기에 통합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조사에서는 78.5%가 자비량 목회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통합총회 내에서 이미 자비량 목회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020년 통합총회 교회개척 훈련을 수료한 114명의 목회자 중 27%, 2021년 수료자 72명 중 33%는 이미 자비량 목회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여성 목회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회를 부활시켜 달라는 안건도 제기됐다. 또 부목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임청원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헌의안도 올라왔다. 

예장 합신총회(총회장:김원광 목사)는 목회자 이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선교형 겸직’에 한 해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합신총회의 헌법은 ‘목사를 고소할만한 죄목’의 다섯 번째로 성직자로서 목사가 자신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목사의 직분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성직 유기’를 지적하고 있다. 

합신총회는 지난 2018년 제103회 총회에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신중한 고려 및 대책 수립’ 헌의가 처음 올라왔다. 2020년 제105회 총회에서는 신학연구위원회의 ‘목회자 겸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에게 ‘선교적 겸직’을 허용하도록 했다. 

당시 신학연구위는 “목회자의 유일한 직무는 복음 사역으로써 교단 산하의 모든 목회자들은 배수진을 치고 목회에 전념하는 것을 서로 독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개인의 신앙양심을 따라 노회의 판단과 허락을 통해 ‘선교형 겸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예장 고신총회(총회장:강학근 목사)는 ‘여성안수 문제에 대한 연구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장 고신은 그동안 여성 안수를 허락하진 않았지만, 목회적 필요가 생기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헌의안을 상정한 미래정책연구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올해 고려신학대학원 입학생 71명 중 여성이 11명이다. 110명 정원에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여성(목회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미래 목회자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여성안수 문제는 성경적 토대를 확립해야 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장총회는 이중직에 대한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다. 여성목사 제도는 1974년 총회에서 결의해 도입됐다. 그보다 앞서 1956년 제41회 총회에서 여성 장로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총회 총대 중 여성의 비율이 10% 내외로 적은 편이어서 다른 교단보다는 많지만,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장 총회는 총대가 10명 이상인 노회는 여성 목사 및 장로 각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파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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