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최악의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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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최악의 위기 직면”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2.08.2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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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지난 17일 정책포럼 열고 인도적 지원 방안 논의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아순타 찰스 회장 방한해 기조발제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사태1년이 지났다. 그로 인해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우리나라에도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수백 명이 입국하는 등 영향이 적지 않았다.

한국월드비전(회장:조명환)은 지난 17일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을 맞아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혼란한 정세와 가치관의 전복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에서 아순타 찰스 회장이 방한해 기조 발제를 맡아 아프가니스탄 현지 상황을 소개했다.

아순타 찰스 회장은 탈레반이 정권을 차지한 20218월 이후 현지 상황은 매우 악화되고 있다. 탈레반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팬데믹과 가뭄이 겹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상황은 전례 없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실향민이 되거나 이웃 국가로 피난한 수가 지난해에만 수십만 명에 달한다. 기아에 시달리는 수는 인구의 절반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월드비전은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보건, 영양, 식량안보, 생계, 식수위생, 아동보호, 교육서비스 분야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혼란을 맞은 지난 1년간 약 5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농업 기술 훈련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단순히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아순타 찰스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주민들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 그들이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도록 돕고, 사회적 결속을 촉진해 제도 개선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여성들의 교육과 경제 역량강화, 리더십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 아이들의 꿈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상은 실장(한국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정책에의 함의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세계은행은 2030년엔 전 세계 빈곤인구의 3분의 2가 취약 및 분쟁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했다. 심각한 것은 최근 발생한 분쟁과 기후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는 취약지역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시대를 거듭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것이란 낙관적인 예측과는 달리 위기를 겪는 이들의 수는 더 늘고 있다. 남 실장은 식량위기를 겪는 인구수는 2021193백만 명으로 2016년에 비해 2배나 늘었다. 특히 식량위기를 가장 극심하게 겪는 지역은 이미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던 취약지역이라면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수는 2022년 현재 3억 명으로 최근 4년간 2배 이상 급증했고 강제 이주민의 수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원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그는 기존의 인도적 지원-회복-개발-평화구축으로 이어졌던 선형적 지원 모델은 이제 취약지역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취약성으로 야기되는 인도적 수요의 지원뿐 아니라 취약성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을 해결하고 복원력을 구축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은하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변화하는 글로벌 인도적 위기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한국정부는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의 양상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공동 노력에 동참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계가 많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모와 질의 인도적 지원 활동 수행을 위해선 다방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 연구위원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은 주료 외교부에서 전담하며 전체 ODA 예산 중 인도적 지원의 비중이 적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인도적 지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다. 하지만 두 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활동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법적 기반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장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해외긴급구호법에서 지원대상에 분쟁을 포함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철학과 정의, 목적, 위기 종류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지원 주체와 역할 분담도 확실해야 하며 심의 및 의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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