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사회법에 기독교 사랑 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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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사회법에 기독교 사랑 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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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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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사형제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도 새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사형제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모두 사회적인 문제다. 하지만 인간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기독교계가 성경적 법제도 정비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로부터 사형제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유럽연합 등 사형제를 폐지한 선진국의 경우 사형제를 시행하는 나라와 무역에 차별을 둔다. 국제적인 흐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다루는 것도 이번이 세번 째다. 지난 2010년 5대4로 간신히 합헌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올 연말쯤 결론이 날 헌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독교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격적인 변화와 교화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 징벌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형으로 징벌하는 것보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야 한다. 사회법 제도에도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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