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정위원회, 지난 8일 간담회
상태바
지역조정위원회, 지난 8일 간담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8.10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26일까지 노회 통합방안 최종 마련키로
지역조정위 간담회가 조정 대상 노회 관계자를 초청, 지난 8일 총회본부에서 개최됐다.
지역조정위 간담회가 조정 대상 노회 관계자를 초청, 지난 8일 총회본부에서 개최됐다.

총회 지역조정위원회(위원장:이영주 목사)는 지난 8일 서울 방배동 총회본부 4층 회의실에서 지역조정 대상 노회 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교단 헌법에 따르면 40개 교회 미만인 경우 노회를 구성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법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총회 임원회와 지역조정위원회는 작년 연말부터 정족수 미달 노회에 대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왔다. 

다행히 총회 임원회와 지역조정위원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3월 기준 정족수에 미달된 23개 노회가 8월 8일 현재는 7개로 줄어든 상태다. 

이날 지역조정위 간담회에서 부총회장 김진범 목사는 “언젠가부터 교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노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됐다. 한국교회를 책임질만한 교단으로 성장한 지금,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보고 적극 통폐합을 추진하게 됐다”며 “노회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자”고 격려했다. 

총회서기 이승수 목사는 “노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기회라고 이해하고 동참해주길 바란다. 8년간 추진해온 사항인 만큼 시일을 더 이상 기다려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며 “아직 조정이 필요한 노회들은 8월 26일 총회 임원회 전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회 임원회와 지역조정위는 8월 26일까지 결과를 바탕으로 8월 29일 실행위원회와 9월 정기총회에 최종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교단 헌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노회는 해산 또는 이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회 임원들은 개별 노회가 안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과 노회 통합을 위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총회 정책 방향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위원장 이영주 목사는 “노회가 안정이 되고 노회다운 모습을 가질 때 총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노회들 사이에서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 지역 내 교회를 초청해 설명하는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며 “총회 차원에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회 참석자들도 “노회와 총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총회 역시 노회가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얼마 전 통합에 합의한 경남노회와 영남노회, 전남노회와 연합노회는 이달 25일 통합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앞서 16일에는 북서울노회와 경천노회가 공식 통합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