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미션, 개정사학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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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미션, 개정사학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7.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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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제출…“회복하기 어려운 권리침해 예방해야”
3월 제출 본안소송 3단계, “철저하게 준비해 대응할 것”

기독교 건학이념 훼손을 우려하며 지난 3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가 이번에는 개정사학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8월말 개정된 사립학교법(법률 18460호)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 위탁해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강제조항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대리인으로 이번 소송전을 이끌고 있는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는 “시험위탁 강제조항으로 인해 기독교 학교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동시에 학교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 교원을 뽑는 것이 어려워졌다. 학교 피해뿐 아니라 기독교 학교에 배정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까지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가처분 인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사학법대로 교육감이 실시한 1차 필기시험의 합격자 중 사립학교 건학이념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건학이념에 적대적인 사람만 있는 경우, 학교법인은 학교 운영에 중대한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교원을 선발할 수 없게 된다. 

현 상황대로라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학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당장 내년에 채용해야 할 교원을 임용하지 못해 수업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 사학들은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고, 손해를 방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본안소송은 2차례에 걸쳐 보정명령에 따른 자료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며, 6월 14일 보안심사 회부가 시작됐다.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의견이 취합될 예정이며, 헌법연구관 연구 개시와 헌법재판관 심의 등이 진행된 후 최종 판결까지는 짧게는 6개월 최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학미션네크워크는 헌법소원 법무팀과 함께 ‘한국교회 헌법소원 탄원서 제출’, ‘반박 서면 준비’ 등 적극적인 대응을 거쳐 기독 사학 정체성을 수호하겠다는 각오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내달 4일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기자회견도 개최하고, 교육 정상화와 기독사학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배재학당 조보현 이사장, 한동학원 이재훈 이사장, 기독교한국침례회 고명진 총회장 등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소송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박상진 상임이사는 기독교 학교 발전을 위한 한국교회 계획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장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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