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육아, ‘스트레스’ 아닌 ‘기쁨’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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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육아, ‘스트레스’ 아닌 ‘기쁨’ 되려면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2.06.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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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76% “비자발적 동기로 육아 참여”
“3대가 다 행복하려면 조부모가 행복해야”
손주를 키우는 것이 보람되고 즐거우면 좋은 일이다. 몸과 마음이 편하다면 더욱 좋다. 손주의 재롱과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조부모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면 금상첨화다.
손주를 키우는 것이 보람되고 즐거우면 좋은 일이다. 몸과 마음이 편하다면 더욱 좋다. 손주의 재롱과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조부모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면 금상첨화다.

은퇴 후 맞벌이하는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많다. 이른바 ‘황혼육아’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 양육지원 제공자의 83.6%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1.4%는 자녀로부터 육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비자발적인 육아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가 ‘황혼육아’ 중인 조부모 500명을 대상 조사한 결과 76%가 ‘자녀의 부탁에 의한 비자발적 동기’로 육아에 참여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73.8%는 ‘그만 돌봐도 된다면 그만둘 것’이라고 대답했고, 10명 중 6명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우리 사회가 조부모의 ‘희생’을 발판삼아 미래를 열어 가고 있는 셈이다.

‘3대가 행복한 동행, 격대교육’(행복한책읽기), ‘성경적인 손주교육’(세움과비움)의 저자 전영철 소장(한국격대교육연구소)은 “육아를 돕는 조부모의 행복도 매우 중요하다”며 ‘보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더해 전 소장은 ‘조부모의 품에 자라는 손주’, ‘격대교육에 임하는 조부모’,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젊은 부모’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며 ‘3대가 행복한 격대교육’의 핵심 조건들을 설명했다.

전영철 안수집사는 ‘믿음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가는 성경적인 손주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국교회 앞에 내놓았다. 전 집사와 그의 손녀 서현 양.
전영철 소장과 손녀 서현 양.

 

작더라도 보상 따라야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손주를 키우는 것이 보람되고 즐거우면 좋은 일이다. 몸과 마음이 편하다면 더욱 좋다. 손주의 재롱과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조부모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면 금상첨화다.

그러면서 전 소장은 “손주 육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식구들의 협조와 지지가 많을수록 좋다”며 “아이를 키워주는 조부모의 몸과 마음이 불편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어른들의 불편한 심기를 아이들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찡그린 얼굴과 상스러운 말투는 아이 교육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아이 장래에 해를 끼칠 위험도 있죠.”

전 소장은 육아에 대한 감사를 ‘용돈’으로 표현할 것을 권했다.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진정성’이 담긴 카드와 함께 성의있게 전달한다면 충분한 보상이 된다는 것.

“일부 지자체에서 손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매월 3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자녀들도 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감사 표시는 해야죠. 속된 말로 입주 보모에게 맡기려면 그 금액의 10배 가까운 금액을 지급해야 할 노동강도입니다. 은행 계좌에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직접 현금을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 것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대가 다 행복해야 한다

전 소장은 격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부모 품에서 자라는 손주의 행복을 꼽았다. 손주를 품에 안고 아이의 재롱을 보는 조부모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아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된다. 조부모의 일방적인 만족이나 넘치는 사랑이 아이에게는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소장은 “60년 가까운 세대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육아법이 필요하다”며 “어릴 때는 물론이고 어른이 되고 나서도 조부모의 사랑이 그리워지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육아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자란 한 젊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바쁜 부모 대신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마음에도 자기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현재까지도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수고와 희생이 빛바랜 경우죠.”

아이를 맡긴 젊은 부모의 행복도 도외시해선 안 된다. 본인이 낳은 자녀의 양육을 나이든 조부모에게 부탁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다. 아이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도 행복할 수 있다. 그래야 아이 부모가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전 소장은 “가정을 이루는 세 축 중 어느 한 축이라도 불행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건강한 격대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일방적인 행복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행복이 중요하다. 손주 육아를 하기 전에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과 화평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소장은 “가족관계에서 한 세대의 주장이나 발언이 강하여 다른 세대를 압도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한 세대가 중심축을 벗어나면 원하는 행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사랑’과 ‘정’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살아갈 때 행복이 넘치는 격대교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서초구·광주 사는 조부모라면 주목하세요”

손주(손자녀)돌보미 사업, 조부모에 월 최대 30만원 지원

전국에서 손주 돌보미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와 광주광역시 둘뿐이다. 서초구의 경우 2011년부터 특화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서초구에 사는 생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도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한다. 25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 원(월 40시간 기준)의 수당을 지원한다. 수당 지급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손주의 나이와 수에 따라 다르다.

광주광역시의 손자녀 돌보미 사업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8세 이하의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가 대상이다. 종일 돌봄의 경우 월 25만 원, 시간제 돌봄은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각각 서초아이돌보미 홈페이지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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