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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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소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06.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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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판결에서 1심 승소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교행사의 전면적 제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처음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가진 법적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강동혁)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김진홍 목사, 이하 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예자연은 지난해 정부의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예자연은 지난해 정부의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예자연은 서울시와 은평구청을 상대로 2021년 1월과 2월 각각 ‘대면예배금지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년 5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정규예배는 비대면(온라인) 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는 금지된다”며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수 시민단체와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는 강력 반발했으며, 일부 교회 시설은 실제로 폐쇄되기도 했다.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은 은평제일교회(담임:심화보 목사)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도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부장판사:유환우)는 판결문에서 “대면예배 금지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49조 2호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지 49조 2호의 2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49조 2호의 2를 위반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운영 중단 처분을 이 교회에 명령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방역 시기,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고 할지라도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했다면 예배를 중단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49조 3호는 동일 조항 2호의 2가 규정하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위반할 경우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9조 2호는 방역을 위해 흥행, 집회, 세례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49조 2호의 ‘예배·미사·법회 등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하면서도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운영 중단과 같이 권익을 제한하는 종류의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관계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가 대면예배 금지조치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공권력에 의해 교회의 예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정책이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지난해 ‘예배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적 권리’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정부가 교회의 대면예배 모임을 결코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로 앞으로 예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 승소와 관련해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는 “헌법이 명시하는 예배의 자유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자유권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며 “다른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우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통해 마스크 쓰기, 식사 금지 등은 지켜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예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한 셈”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예자연은 서울시 외에도 부산과 대구, 대전, 수원시 등을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을 앞두고 있다. 예자연 실행위원 박경배 목사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어떤 감염병이 창궐해도 법적 근거에 의해 예배가 제재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고무적인 생각이 있다. 이번 판결이 판례가 되어 다른 시에서도 합당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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