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최저생활보장, 공교회성 회복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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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최저생활보장, 공교회성 회복의 첫걸음”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06.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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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 3개 교단 초청 목회자생활보장제도 세미나 개최

감리회 개혁 목회자 그룹인 새물결 목회위원회는 공적교회 회복을 위해 3개 교단(루터교, 성공회, 기독교장로회) 초청 ‘목회자생활보장제도 세미나’를 지난달 31일 서대문의 기사연 빌딩 이제홀에서 개최했다.

새물결은 공적교회 회복을 위해 3개 교단(루터교, 성공회, 기독교장로회) 초청 ‘목회자생활보장제도 세미나’를 지난달 31일 서대문의 기사연 빌딩 이제홀에서 개최했다. (사진제공:새물결)
새물결은 공적교회 회복을 위해 3개 교단(루터교, 성공회, 기독교장로회) 초청 ‘목회자생활보장제도 세미나’를 지난달 31일 서대문의 기사연 빌딩 이제홀에서 개최했다. (사진제공:새물결)

기조발제를 맡은 새물결 전국총무 황창진 목사는 목회자 생활보장의 성서적 근거를 강조하고 교회 양극화의 대안으로 목회자 생활보장제도를 강조했다. 그는 “감리교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의 수련목 과정을 포함해 거의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도 개인의 몫”이라며 목회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짚었다.

특히 황 목사는 현 개신교회가 개교회 중심주의로 공교회의 전통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항해 선교비를 보내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개별화되어있는 노력일 뿐 제도화와 구조적 질서 구현은 아니라는 것.

황 목사는 “감리교회는 공교회의 제도적 요인으로 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제도로 현역 목회자들을 위한 그 어떤 제도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감리교회 내에서 목회자 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서울남연회와 경기연회다.

서울남연회는 연회부담금을 1.7% 상향 조장해서 월 70만원씩 미자립교회에 4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경기연회는 목회자 국민연금 최저지급액의 50%를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지원제도를 논의 중이다. 황 목사는 “이 두 연회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감리교 내 목회자 생활보장제도가 자리를 잡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목회자 생활 안정을 위해 제도를 마련한 모범 교단으로 기독교한국루터회의 사례가 제시됐다. 루터회는 교회 개척에 나설 경우 5억원을 지급하며, 모든 목회자는 매달 선교 지원비 명목으로 191만 1440원을 받는다. 목회자 생활비와 의료비, 자녀의 장학금도 지급한다. 교회 헌금액이 연 6,000만원 이상인 곳은 교회 자체가 부담하며, 나머지 교회는 교단 총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일구 목사(평택루터교회)는 “루터교는 교단의 재산을 잘 운영해 수익사업을 함으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부목사에게는 매달 사례비 70만원을 지급하고, 부목사의 사택 전세금(약 1억 원)을 교단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개척을 할 경우 5억원을 지원하며 목회자 생활비와 의료비, 자녀의 장학금도 교단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터회는 전국에 52개 교회밖에 없는 작은 교단임을 감안해도 지원의 질적 측면에서 타 교단을 압도했다.

강 목사는 “이러한 루터교의 제도적 지원은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가능한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은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단의 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회 교단으로 이천 성공회의 김현석 신부가 성공회 서울교구의 목회자 생활보장제도를 설명했다. 김 신부는 “일 년에 약 3억 원의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성직자가 출연하는 기금은 2022년 기준 1억원, 교회 출연금은 1억 8천만원, 그리고 교구출연금은 3천 만원이며 매년 1년 단위로 대상을 심사해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성공회가 이 제도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뜻있는 성공회 신부들의 개별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교단이 받은 것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이훈삼 목사(성남주민교회)의 발표에 따르면, 기장은 총회 산하에 생활보장제위원회를 두고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은 자신의 십일조의 50%를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총회 산하에 근무하는 목회자들은 실수령액의 5%를, 그리고 기타기관에 근무하는 목회자들은 사례비의 5%를 총회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조성되는 기금은 매년 20억 원 정도다. 그는 “기장 전체 교회 1,650여 교회 중 약 430명 정도의 교역자들이 매월 약 33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교단 내부적으로 지급액의 증액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개회사를 전한 새물결 상임대표 이경덕 목사는 “교회 안 생활보장 양극화는 교회의 공교회성을 해치고 있다. 감리교회는 노후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입법화했지만, 현역 목회자들의 현실적 생활보장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교단 내에서의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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