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여의도, 징계위 신설 등 헌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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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여의도, 징계위 신설 등 헌법개정안 통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5.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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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제71차 정기총회 ... 분쟁 규정 등 정비
"교단 내 절차 없는 사회법 제소 '징계사유' " 명시
기하성 여의도총회가 지난 16일 제7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교단 헌법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하성 여의도총회가 지난 16일 제7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교단 헌법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대표총회장:이영훈 목사)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총회'를 주제로 제7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분쟁 처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단 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당회부터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총회까지 기존 재판위원회를 대신할 징계위원회를 신설했으며, 각급 단계에서 소속 교인과 목회자에 대한 징계 심리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고, 징계위 조직과 자격, 직무 등을 정비했다. 

당회의 경우 제68조 4항 “당회장(목회협력위원장) 유고시 상회 지도를 받는다”고만 되어 있는 규정을, “유고시나 교회 분쟁시 사회의 지도를 따른다(당회장으로 인해 교회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예배와 치리가 불가능한 경우 지방회가 치리목사를 파송하고, 치리목사가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재신임을 결의해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결의로 확정한다).”고 세부적으로 가다듬었다. 

지방회의 치리목사 파송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 했다. “담임목사 공석 교회와 전도사가 담임일 때 치리목사를 파송한다”는 지방회 업무규정을, “지방회에서 선임한 목사가 담임목사 권한을 대행하여 치리목사가 된다, 치리목사는 담임목사와 동등한 일체 권한을 가지며, 직원 임면권, 부동산 관리, 재정 집행 및 관리감독 등 권한을 갖는다”고 변경했다. 

제11편 권징조례법 제1장 총칙 제3조 ‘징계 사유(범죄)’ 항목에 사회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포함된 것도 주목된다. 징계사유 19항으로 “교회, 지방회, 지역총연합회, 총회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기 전에 교인 간, 목회자 간, 성도와 목회자 간 사회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이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를 명시했다. 

기하성 총회는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면직 등 징계 조치를 이미 해오고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헌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회 임원 임기 규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 대표총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을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모든 임원 임기는 대표총회장 임기에 준한다(총무 제외)”로 변경한 것이다.

현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결의된 바 있다. 이영훈 목사는 2009년 이래 연속해서 총회장으로 재임해왔다. 만약 이영훈 목사가 내년 총회에서 선출될 경우, 1회 연임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회무에 앞서 가진 개회예배 설교에서 이영훈 목사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않도록 힘쓰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자. 성령운동의 역사로 온 교회와 교단이 하나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자”고 전했다. 

이날 총회 현장에는 예장 통합 총회장 류영모 목사, 예장 합동 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축사를 전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고명진 목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한편, 기하성 광화문총회도 같은 날 경기도 평택순복음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에 평택순복음교회 강헌식 목사, 총무에 순복음양문교회 기용성 목사를 선출했다. 기하성 신수동총회 역시 같은 날 청원진주초대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현 총무 우시흥 목사(금호순복음교회)를 신임총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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