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선교사 연금 지원 대상자 50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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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선교사 연금 지원 대상자 500명 선정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2.03.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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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296명 타 교단 204명… 20년 납입 30년 후부터 수령

분당중앙교회(담임:최종천 목사)가 선교사 연금 지원 대상자 500명 선발을 완료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교사 500명의 명단과 선발기준을 발표했다.

선정된 선교사는 예장 합동 소속 선교사가 296, 타 교단 소속 선교사가 204명이다. 그 중 목회자 신분 선교사는 88%, 평신도 선교사는 12%로 집계됐다.

선발된 선교사에게는 22일을 기해 개인별, 소속 기관별로 공지가 가게 되며, 이르면 3월 말부터 매월 10만 원씩 20년 납입을 교회가 책임지게 된다. 선교사는 납입이 끝난 후 10년의 예치기간을 거쳐 지금으로부터 30년 뒤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최종천 목사는 "20년 납입 후 즉시 수령하는 것과 10년 거치한 후 수령하는 연금의 액수는 4배의 차이가 난다. 선교사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선교사가 사망 등 유고가 발생하게 되면 연금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배우자에게도 유고 상황이 생기면 자녀에게 상속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교사가 임의로 30년이 지나기 전에 연금을 해지하고 중간 수령하려고 할 시에는 예치된 금액을 전액 교회에 반환하도록 법적 공증을 받는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연금의 목적은 장기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번 선교사 연금 지원에는 5대륙 94개국 84개 단체에서 836명의 선교사가 지원했다. 분당중앙교회는 현재 선교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건강한 교단이나 선교단체 소속 파송이 분명한지 장기간 사역이 가능한지 등 선발 기준을 거쳐 500명을 선발했다. 연금 수령 시점이 30년 뒤인 만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45세 이하 선교사만 선정했다.

평신도 선교사의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 경우 제외했으며 이단 대처 활동, 언론 홍보 활동 등 특수 분야 사역자도 일부 포함됐다. 대상자 선발에는 GMS(합동총회세계선교위원회) 전철영 선교사무총장, 강인중 행정사무총장, 허성회 사역원장이 참여했다.

최종천 목사는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선교사 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다른 교회에서도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GMS도 우리 교회의 연금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부디 선교사 연금 지원 제도가 한국교회에 널리 퍼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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