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교회와 목회자 위한 세무 지원 나선다
상태바
총회 교회와 목회자 위한 세무 지원 나선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2.03.19 2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6일 영한세무법인과 MOU 체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지난 16일 총회본부에서 영한세무법인과 양해각서를 채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지난 16일 총회본부에서 영한세무법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장종현 목사)가 영한세무법인(대표회계사:김영근)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8년 이미 MOU를 체결한 바 있는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종교인과세 시행 후 혼란을 겪고 있는 교단 소속 교회들에 관한 지원을 다시금 펼쳐나갈 방침이다. 

지난 16일 총회 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영한세무법인 김영근 대표회계사를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부총회장 김진범 목사, 서기 이승수 목사,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 부서기 김강수 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한세무법인은 총회 소속교회의 종교인소득신고의 안내와 신고대리, 교회헌금의 올바른 수취,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상담, 올바른 교회정관의 제정·개정 상담, 교회 예산과 결산의 지침 제공, 교회부동산의 취득·관리·매각 과정에서 비과세 상담, 교회가 임대를 포함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절세전략 상담, 교회분쟁 발생시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그간 멈췄던 노회 대상 세무 교육이 다시 전개될 방침이다. 영한세무법인은 지난 2018년부터 총회소속 노회를 방문하여 교회와 종교인에게 필요한 세법 세미나를 진행해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다.

영한세무법인의 김영근 회계사는 현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류영모 목사) 종교인과세특별위원회 전문부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교회를 위한 회계·세무·재정 관련 전문 상담과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관련 업무의 대응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종부세 부과 당시 한국교회의 종부세 감면을 위한 활동에도 크게 기여했다.

영한세무법인은 1,800여 단체와 2,500여 종교인이 고객으로 등록한 국내 유일의 종교전문 세무법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법률 및 세무에 관한 심층 연구를 바탕으로 교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자문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총회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는 “우리 교회와 종교인 입장에서는 훌륭한 우군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영안교회(담임:양병희 목사)와 성현교회(담임:유중현 목사), 임마누엘교회(담임:이종승 목사), 양문교회(담임:이승수 목사), 아둘람교회(담임:장권순 목사), 한영교회(담임:임요한 목사), 송촌장로교회(담임:박경배 목사), 광음교회(담임:김동기 목사) 등 총회 소속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영한세무법인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