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MA, 법인이사회에 선교단체 대표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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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A, 법인이사회에 선교단체 대표도 합류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2.01.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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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정기총회 열고 정관개정안 통과시켜

대형교회가 독점하고 있던 한국세계선교협의회(사무총장:강대흥 선교사·KWMA)의 의사 결정 구조에 이제 선교단체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게 됐다.

KWMA는 지난 24일 주안교회(담임:주승중 목사)에서 제32차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안을 포함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2022KWMA 사업방향을 발표한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선교적 대응에 힘을 쏟겠다. 이주민과 난민,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운동, 다음세대, 메타버스 등 선교 트렌드 변화에도 눈을 떼지 않겠다면서 선교단체와 한국교회 연합을 통한 선교 활성화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회무처리는 대표회장 주승중 목사의 사회로 2021년 사업보고와 감사보고,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2022년 조직안 승인, 신임이사 및 회원 소개, 사업계획안과 수지예산안, 정관개정안 승인 등이 이어졌다.

정관개정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법인이사회의 구성 변화다. 이전까지 KWMA의 주요 의사 결정 권한을 독점한 21명의 이사회는 모두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로만 구성돼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관개정으로 사무총장과 운영이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정책위원회가 추천한 선교단체 대표 2인을 이사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선교단체의 연합체인 KWMA의 의사 결정에 정작 선교단체가 배제되는 역설적인 구조가 조금이나마 해소된 셈이다.

이사회가 갖고 있던 지나친 권한이 실질적 업무 총괄 담당인 사무총장에게로 다소 이양되기도 했다. 우선 운영세칙에 포함됐던 사무총장은 이사회 결의 업무와 사무행정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조항이 정관으로 옮겨졌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했던 회원의 상벌 관련 규정도 이사회에는 보고만 하면 사무총장이 포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다.

대표회장은 현직 주승중 목사가 계속해서 섬기기로 했으며 새로운 법인이사로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성백 목사(행복한교회)가 함께하게 됐다.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 11명의 공동회장은 사임했으며 법인이사, 운영이사, 정책위원도 일부 변경됐다.

신입 회원교단으로 예장 백석대신총회가 가입했으며 회원단체로 IGC(Inspire Generation Community), 글로벌선교연구원(TMTC), 세계기도선교회, 열방선교네트워크 등 4곳이 추가됐다. 이밖에 지역세계선교협의회로 울산경남세계선교협의회가 들어왔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20회 한국세계선교지도자포럼에서 준비위원장으로 섬긴 김장생 선교사(한국CCC 해외선교팀장)와 영상, 디자인 등으로 섬긴 조다윗 선교사(비전선교단 대표)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다.

한편, 앞서 예배는 법인이사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의 사회로 법인이사 송태근 목사(삼일교회)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법인이사 신화석 목사(안디옥성결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며 이사장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의 인도로 신년하례식 상견례가 진행됐다.

송태근 목사는 설교에서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파송의 주체도 성령님이시다. 교회는 선교가 자유롭도록 모든 직무와 책임으로부터 면제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것은 경제적 뒷받침까지 내포한다면서 이 말씀이 2022년도를 시작하는 한국교회의 큰 원칙이 됐으면 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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