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총회와 WCC 관련성 주장한 '허위 게시물' 삭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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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총회와 WCC 관련성 주장한 '허위 게시물' 삭제 됐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1.11.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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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삭제 조치
송촌교회 박경배 목사가 박성제 변호사에 의뢰
박성제 변호사 "허위사실 입증할 근거 충분하다"

백석총회와 WCC의 연관성을 허위 주장해온 인터넷 게시글이 대부분 삭제됐다. 운영자를 알 수 없는 블로거들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모 일간지 광고를 근거로 백석총회가 WCC에 참여한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삭제 조치했다. 이로써 그동안 총회 소속 목회자들을 괴롭혀온 WCC 관련 루머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이번 WCC 게시글 삭제는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가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에게 법적 처리를 위임하면서 시작됐다. 박성제 변호사는 “백석총회 30여 교회가 WCC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고 총회에 문의한 결과, 오히려 참여하지 않는다는 총회 차원의 결의가 있었고 실제로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일간지에 게재된 WCC 광고에 대해서도 백석총회가 즉각적인 항의와 반대입장을 전달하는 등 백석총회와 WCC 관련성을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연락이 닿는 블로거들에게는 허위사실이므로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즉각적인 삭제를 확인했고, 연락이 닿지 않는 블로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임시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시조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포털사에 연락해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대한 권리침해신고를 하면 약 한 달간 블로그 글을 임시 삭제하는 조치다. 블로그 운영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한 달 후 자동 삭제된다.

박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모든 글이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오래된 글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 추후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시물 삭제를 의뢰한 박경배 목사는 “교회 성도가 WCC 관련 게시물을 찾아내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인터넷에 자료가 계속 남아 있다면 현장 목회자들이 곤혹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게시물 삭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석총회는 WCC 회원 교단이 아니며, 부산에서 열린 10차 총회에도 참여한 바 없다. WCC는 물론이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회원도 아니다. 복음주의 공동체인 WEA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WCC 10차 총회 유치 당시 한국교회의 여러 우려 속에서 백석총회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개인구원을 약화시킨 사회복음주의 △종교개혁의 ‘오직성경’이란 원리의 포기와 인본주의 성경관과 각종 비평학설의 수용 △성찬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이해의 포기 △이신칭의 교리의 로마 가톨릭적 이해 △선교무용론에 대한 혐의 등을 개혁하고 촉구했다. 하지만 WCC는 에큐메니칼 신앙을 고수했고, 결국 백석총회는 WCC와는 함께 갈 수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정기총회에서 “WCC 부산총회 참여 불가”를 결의했고, 2013년 WCC 총회가 열린 같은 해 총회에서도 “총회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교단 중진 목회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게재한 준비위원회 명단 광고에 대해서도 2013년 6월 “WCC총회 준비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10월에도 허락 없이 교단 소속 교회의 명단을 게재한 행위에 대해 즉각 항의하는 공문을 총회차원에서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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