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차별금지법 반대” 대국민 메시지 발표
상태바
기독교계 “차별금지법 반대” 대국민 메시지 발표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1.11.23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충남지역 시민공청회, 전국 단위 순회
소강석 목사 “역차별과 불평등 조장이 큰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 공청회가 지난 17일 경기도 새에덴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차별금지법 반대 메시지가 발표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 공청회가 지난 17일 경기도 새에덴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차별금지법 반대 메시지가 발표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지역별 공청회가 잇따라 열렸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소강석·이철 목사)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오범열 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고명진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지역 시민 공청회가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 새에덴교회(담임:소강석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목사(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 산업계, 교육계 등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 법안이 ‘차별 없는 사회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신(新)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서 목사는 또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 위반자에게 가혹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역차별’일 뿐 아니라 ‘묻지마’ 고발과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 각계 각층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영국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이미 역차별의 폐해와 종교의 자유 침해와 무수한 사회 갈등의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소 목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누구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게 된다”며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동성결혼을 반대함으로써 자녀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제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설교도 못 하게 된다. 이는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의 이름으로 공동입장문도 채택됐다. 참석자들은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며 “다만 동성 성행위와 성별 전환 행위를 법률 제정을 통해 보호 조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 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처벌하는 등 법률로 역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기에 반대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전한 경기총 대표회장 고명진 목사는 “사회적 약자는 돌봄의 대상이지만 소수라는 명분을 만들어 성경이 반대하는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면서 “성소수자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지만 이런 악법(포괄적 차별금지법)들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격려사를 전한 예장 통합 총회장 류영모 목사는 “이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경적으로도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라는 단어는 사실상 금기어가 될 것이다. 4~5년 내에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국회 내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한다”며 “이 법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더 불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천안하늘샘감리교회(담임:이성수 목사)에서 충남지역 시민공청회가 진행됐다. 행사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오종설 목사)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최태순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36조 1항의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괴롭힘’을 차별의 한 형태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 행위가 성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