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개정안은 또 다른 차별금지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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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개정안은 또 다른 차별금지법” 규탄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1.11.1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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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진평연, 개정안 발의 규탄 성명 발표

최근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위헌적 반민주적 규제로 채용의 자유를 빼앗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복음법률가회와 진평연은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사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헌적이고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획일화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고용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며 “면접 과정에서 질문하면 차별이라고 인정하는 사유들이 모두 직무 수행과 무관한 것이라고 하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사업장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 사유가 직무 수행에 핵심적 사항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 법 개정안은 종교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앙, 양심, 결사의 자유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실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이 법 개정안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과도한 제약을 하고 있어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지난 8월 발의된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의 동의가 최단기간에 10만 명을 달성한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또 다른 차별금지법인 이번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에서 구직자 다수가 면접과정에서 성적지향 등에 관한 차별적 발언을 받았다는 점을 개정이유로 밝히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서 성적지향 등 28가지 범주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면접과정에서 질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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