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깨끗한 선거문화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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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깨끗한 선거문화 앞장서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11.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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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20대 대선 공정 선거 위한 ‘공명선거센터’ 출범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에 방문했다면,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20대 대선이 내년 3월로 다가온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먼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20대 대선 공명선거센터’가 출범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20대 대선 공명선거센터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20대 대선 공명선거센터를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20대 대선 공명선거센터를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윤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에서 목사의 설교가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특히 목회자가 설교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에 따라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에 방문한 경우 교회가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처음 출석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발언을 하거나, 투표를 당부하는 등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최근에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예배 설교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말한 목회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기윤실은 “교회와 목회자는 형사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내년 대선을 위해 ‘공명선거센터’를 설치해 교회와 목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기윤실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회를 대상으로는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실시한다. 교인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인이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 예배나 모임을 할 때, 교회 구성원이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알리는 캠페인이다.

또 교인을 대상으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Talk, Pray, Vote(TPV) 캠페인’을 전개해 선거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날 기윤실은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살만한 사회를 만들 기회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며, “모두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기독 유권자로서 대통령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기도하고 투표에 잘 참여하자”고 독려했다.

‘공명선거 캠페인’의 구체적 운영방법으로 김현아 사무국장(기윤실)은 “모니터링 요원을 동원해 온·오프라인으로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경고장 발송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교회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상민 변호사(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는 “최근에는 교회 카카오톡 방이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공명선거센터 출범을 통해 교회 안팎의 가짜뉴스가 사라지고, 한국교회가 공정한 선거문화를 이루는데 잎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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