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의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에 대한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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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의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에 대한 역차별”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11.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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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예배의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열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는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등 종교시설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체 정원의 50% 대면예배로 인원이 제한되며, 통성기도와 식사도 전면 금지된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은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의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고 “교회의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참석자에게 백신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은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의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은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의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예자연 공동대표 김승규 장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사수해야 할 일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지만, 아직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며 한국교회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한 양병희 목사(서울 영안교회, 한교연 증경대표회장)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만 여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시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교회가 생명 같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예배의 회복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자연은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 차별과 엄격한 잣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과 개인의 예배 참여를 연관지어선 안된다”며 예배의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예자연은 “정부가 교회 예배의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성가대 운용과 소모임에 백신 접종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전히 큰소리 기도 금지, 식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다중시설 이용과 다른 분명한 차별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제를 도입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도 24시간까지 영업시간을 주고 접종 증명이나 음성확인제를 도입하지만, 교회만큼 제한이 크지 않다는 것.

예자연은 성명서를 통해 “교회는 1주일에 한두 번 예배드리는 것임에도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해 대면예배를 50%로 제한한다. 모든 종교시설에서 감염자는 4.0%이고, 특히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예배 인원을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미접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예자연은 “백신에 대한 논란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자유에 대한 역차별이요 침해라고 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예자연은 “백신 접종과 개인의 예배 참여를 연관하지 말라.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해당되며 절대 강제할 수 없다. 백신패스 제도는 또 다른 독재의 발상이며, 미접종자분들의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료계 입장으로 코로나19와 백신의 관계를 설명한 이왕재 명예교수(서울대 의대)는 “코로나19의 특징으로 감염자의 99.4%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 확진자이며, 유증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발병자는 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집단면역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로 “공기 감염이기 때문에 항체(조직이나 혈중에 존재) 존재해도 감염 예방 불가하며, 계속되는 변동 출현으로 백신의 효능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백신 접종 강제화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 방역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역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도록 하라. 또 고위험자 보호를 위한 집중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률대학원, 헌법학)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배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의 핵심적 부분이며, 기독교 신자에게는 종교적 양심의 표현에 해당하는 절실한 내면적 믿음의 실행”이라며, “주일 예배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는 곧 천부적이고 절대적 보호영역에 속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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