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희석시키는 '젠더', '성평등' 용어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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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희석시키는 '젠더', '성평등' 용어 삭제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10.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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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지난 21일 ‘양성평등기본법 개선방안’ 포럼
복음법률가회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된 젠더주의 비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복음법률가회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된 젠더주의 비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조배숙)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된 페미니즘·젠더주의 비판 및 개선방안’ 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법 안에서 양성평등 개념에 대해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성에 대한 사회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젠더개념을 삭제하고 성평등용어로 인해 양성평등개념이 희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연세대 의대 민성길 명예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올해 4월 개정안에서는 양성, 성별, 성과 같은 용어들이 영어의 섹스(sex)와 젠더(gender)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우리말로 모두 성으로 번역되지만 의미는 매우 다르다면서 특히 젠더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는 병적인 성정체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명예교수는 성정체성 장애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선천적이라는 주장은 소수이고 일정하지 않으며 아직 유전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성정체성장애 사람들에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양성평등을 성평등이라고 부르고 제3의 젠더를 포함하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서 부당하다고 본다. 성정체성장애를 정상이라는 근거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고 주장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음선필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평등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성소수자 평등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헌법을 비롯해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입법 목적은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이지 성소수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음 교수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을 구현하려는 꾸준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복수의 젠더에 대해 평등한 대우를 의미한다며 법이나 조례에서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평등 용어를 원칙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는 남녀 구분조차 무의하게 만드는 위험한 젠더용어가 한글번역 없이 법률과 여러 정책 속에 스며들어 왔다양성평등기본법이 구현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인정하고 기회의 평등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대표변호사도 젠더이데올로기의 핵심 주장은 인간이 자기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젠더이데올로기 주장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혐오라고 낙인을 찍는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중에 담겨있는 젠더 개념들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삭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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