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기 상비부서 조직 활발… “법과 원칙에 적용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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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기 상비부서 조직 활발… “법과 원칙에 적용 여부” 관심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10.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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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6개 부서는 회전문 차단하고 20년 이상 경력 있어야 가능
1인 1국 원칙에 부서장 연임은 불가 …특별위원회는 예외 적용
기구개혁안 실행위 상정, 조직 전문성 강조하며 반발도 나올 듯

총회 44회기를 이끌어갈 상비국(위원회) 조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국과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며 전문성을 겸비한 부서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부서 조직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면서 치열한 자리다툼도 눈에 띄었다. 다음주까지 모든 부서 임원 조직이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부서 임원의 자격 시비와 실행위원회의 기구개혁안 상정 등이 앞으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감사위원회 조직 회의. 제44회기 상비부서 임원 선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감사위원회 조직 회의. 제44회기 상비부서 임원 선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상비부서 구성 총회 규칙은?
상비국과 위원회 조직은 총회 규칙 제3장에 근거한다. 부서 정원은 공천위원회가 선정하고 주요 6개 부서인 재판, 헌법, 감사, 고시, 선거, 기소위원회의 정원은 헌법과 규칙에 정해진 대로 따른다. 각 부서에 목사와 장로를 공천하는 공천위원회는 노회가 파송한 총대들을 적절히 배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특히 이번 회기는 중복 공천과 특혜성 공천을 차단하기 위해 애썼다는 평을 얻고 있다. 

공천위원장 온재천 목사는 “외부 청탁은 일절 배제하고 노회에서 추천한 분들을 최대한 맞춰서 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공천위원 모두가 원칙 있는 공천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사람을 적시적소에 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잡음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기득권을 가진 부서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생겨난다. 이런 이유로 총회는 지난해 ‘회전문 인사 차단’을 법제화하면서 주요 6개 부서에서 3년차를 마친 총대들이 다시 6개 주요 부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자칫 상비부서 활동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일단 6개 주요부서는 위원장의 자격도 타 부서 대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 4항에서는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고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재판국, 기소위원회 위원은 모두 목사 안수 후 20년을 경과하고 본 교단 소속 20년 이상으로 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조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총회를 잘 알고, 오랜 기간 헌신했으며 덕망과 경륜을 갖춘 인사들이 주요 6개 부서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들 전체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6개 부서 이외에는 다소 기준이 약화된다. ‘국장과 위원장만 목사 안수 후 15년을 경과하고 본 교단 소속 10년 이상이며 노회장을 역임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고, 위원들은 제약이 없다. 단, 증경총회장은 상비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2개 부서 혹은 연임 가능한가?
상비부서 조직이 진행 중이지만, 몇몇 부서에서는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임원의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로 설왕설래하는 중이다. 

일단 총회 규칙에는 상비국(위원회)의 위원은 1인 1국(1위원회)이 원칙이다. 일부는 2~3개 부서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는 특별위원회에 포함된 경우다. 1인 1국 원칙에 특별위원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로 논란도 있었지만 일단 총회 규칙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1국(위원회)에 속했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고, 임원도 중복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총대가 아니어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회 활동의 연임도 가능하다. 단, 상비국(위원회)의 경우 국장과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이는 규칙 제3장 제11조 7항에 명시되어 있다. 연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자가 없는 경우뿐이다. 

각 국장과 위원장, 산하기관장에 선출된 사람은 교단발전기금 100만원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위원으로 재선출할 수 있다. 

임원 중 장과 총무는 2,3년차에서, 서기와 회계는 1년차에서 선출하되 총무는 본 교단 소속 10년 이상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처럼 총회 규칙에는 상비부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들이 마련되어 있다. 과연 이번 회기에는 헌법과 규칙에 따른 적절한 조직이 단행됐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기구개혁 가능할까?
총회 내 상비국은 12개다. 위원회는 9개로 상비국과 위원회가 총 21개다. 여기에 총회를 앞두고 구성되는 공천위원회와 총회준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별위원회는 총회의 특수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총회의 허락을 받아 설치된 기구다. 세계선교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신학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상설특별위원회는 10개, 산하 기관이 5개이며 특별위원회가 총회 사업계획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상비국과 위원회 21개, 그리고 상설특별위원회까지 하면 총 30개가 넘는 부서가 운영된다. 선교 관련 부서만 해도 세계선교위원회, 군선교국, 경목국, 교정선교위 등이 있다. 선교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부서의 전문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상비부서들의 활동에 중복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적인 활동보다 연수나 수련회 등 ‘여행’ 개념의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부서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직을 통폐합하여 규모를 키우고 세부적인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회기에 기구개혁위원회가 신설돼 개혁안을 연구했다. 기구개혁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44회기 첫 실행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기구개혁위원장 노문길 목사는 “비슷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있고, 명칭도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른 교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상비부서를 만들다보니 백석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우리 총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했다”며 기구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총회 제44회기 상비부서 조직과 임원이 모두 확정되면, 오는 25일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기구개혁안도 공개된다. 하지만 이미 조직된 부서를 통폐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통적인 부서 활동을 지켜낸다는 기득권과 시대와 총회의 정체성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떠한 절충을 이루어낼지도 관심사다.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상비부서 조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44회기 출발이 순조롭다”며 “모든 부서 조직에 있어서 총회의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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