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강제위탁,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위헌적 월권”
상태바
“임용시험 강제위탁,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위헌적 월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9.12 0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일 사학미션포럼, 사학법 개정안 대응방안 모색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한교총 업무협약 “공동 대응”
사학미션네트워크는 지난 9일 한국교회총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사학미션네트워크는 지난 9일 한국교회총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강제로 위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독교 사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독교 건학이념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직접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500여 기독사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는 지난 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사학미션포럼을 개최하고 한국 기독교 사학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8월 31일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임용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기독 사학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안들이 발표됐다.

변윤석 변호사(법무법인 조이앤파트너스 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사립학교법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립학교를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사학의 징계권한을 제약하는 등 사학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교원임용 절차의 강제위탁 조항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된 사학법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감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변 변호사는 “필기시험 위탁을 통해 사학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 채용비리 발생 수는 전체 사학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채용 비리자에 대한 임용 취소 등 방법으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강제위탁시키는 방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해 입법의 한계를 일탈 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홍배식 회장(학교법인 숭덕학원 학원장)은 “많은 기독 사학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폐교까지 당했다. 만약 일제가 교사 선발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항할 수 있었을까 묻고 싶다”면서 “일제에 항거하는 인재를 걸러낸 것은 사학의 교사들이었고, 공립이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학이었다”면서 교사 임용에 대한 강제위탁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홍 회장은 “예비교사들은 사학에 비해 공립학교 지원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현재 1지망, 2지망 형태로 공립과 사학에 동시 지원하는 현실에서는 사학들은 공립 지원에서 탈락한 교사들을 뽑게 되는 문제가 있다. 교육청 채용 시스템에 맞추면서 기독사학들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개정안은 사학 비리 척결을 내세우지만 실은 사학공영화를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시도”라고 규정하고 “감독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립학교 존립의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강제위탁은 시도교육감이 직접 사학 운영에 개입하여 통제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다중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의 경우 탈종교화 현상으로 인한 종교인구 감소, 한국교회 신뢰도 추락, 반기독교 정서로 인해 중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사학 공영화 정책과 이를 입법화 하는 사학법 개정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기독사학이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기독교 사학법인들이 연합하고 한국교회와 함께한다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기독사학이 다시 세상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한국교회총연합과 업무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네트워크와 함교총은 이미 지난달 24일 사학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선운동, 헌법소원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