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겠다며 '법' 만들어 초가삼간 태우나?
상태바
빈대 잡겠다며 '법' 만들어 초가삼간 태우나?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9.02 0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소조항’ 눈감고 입법 독주하는 여당 의원들

언론중재법, 이단사이비 비판 위축도 우려된다

세 달 동안 대동소이 평등법안 세 번이나 발의

21대 국회 안에서 독소조항 때문에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들이 여당 국회의원들 주도 아래 강행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교계 현안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어 법이 통과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견되고 있다. '독소조항' 때문에 반대 여론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매우 아쉬운 실정이다. 

특히 현재 국회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법안은 이른바 언론중재법이다. 여당 의원들은 각계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해 본 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찬반 입장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던 여야는 일단 이달 27일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다. 실제 법안이 합의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상당한 진통이 예견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레네 칸 특별보고관의 특별서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레네 칸 특별보고관의 특별서신.

 

언론자유 위축시킬 독소조항문제

언론중재법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계, 외신기자단체,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이레네 칸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에 보낸  특별서한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초안이 수정되지 않고 채택된다면 언론의 표현과 정보의 자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될 것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대가 이토록 강한 이유는 오용 가능성이 큰 독소조항때문이다. 해외 유력 매체들도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언론자유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 언론통제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보면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중앙일간지를 포함해 적지않은 매체들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양산해 폐해가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일차적으로 정치인들이 유력한 피해 당사자였지만, 더 넓게는 국민들이 입은 상처도 크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감시견’(WATCH DOG)’으로서 언론이 마땅히 제기할 수 있는 보도마저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보존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상정된 법안에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고의·중과실 사항도 분명하지 않다.

열람차단청구권 조항도 논란이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보도가 개인 사생활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계속 침해할 경우 언론과 포털 등에서 기사의 열람을 차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이 악용된다면 이단 사이비 관련 보도와 전파를 힘들게 만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미 이단 사이비 관련 비판보도가 나간 이후 기독 언론매체와 기사에 도움을 준 이단전문가 등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자들을 소진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소송비용과 막대한 시간을 들이도록 장기간 소송을 불사하는 사례도 많다. 언론중재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단사이비를 차단하기 위한 언론 보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또 이단사이비 관련 인터넷 카페, 피해자 단체 활동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단사이비 관련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현재도 일부 포털회사에서는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단 게시글부터 차단하고 본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단문제에 대처하는 전문가와 피해자 단체, 언론보도를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회연합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여당은 이 법이 언론개혁을 위한 것인 양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명분과 취지는 사라지고 사회적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우려를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주의 핵심 기반인 언론자유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평연은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규탄했다.
진평연은 지난 8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규탄했다.

3개월 사이 평등법안세 번이나 발의!

독소조항때문에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사례는 또 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89일 대동소이한 내용의 법안을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복음법률가회 회장 조배숙 변호사(전 국회의원)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성적지향 때문에 별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 같은 당 의원들이 (평등)법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830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당에서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3개월도 되지 않아 차이가 거의 없는 법안을 내는 이유가 여론 조성을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법으로서 평등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별 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본회의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또 의원들은 평등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동의했다고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이 전혀 반대인 설문조사는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개신교 교세 90%에 해당하는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결과다. 평등법과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77%를 넘었다. 이 중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는 이 중 40% 이상을 차지했다.

일부 보수 개신교계만 평등법만 반대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역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역시 독소조항 때문이다. 차별을 반대한다는 데 누가 동의하지 않을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내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혐오로 내몰려 징벌적 손해배상 등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평등법안 내 차별금지 항목은 이미 현재 개별법 내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평등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평등법안은 합리적 차별까지 봉쇄하는 절대적 평등을 강조하면서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키고 있다.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지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숨은 의도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학미션네트워크는 지난 25일 한교총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향후 헌법소원, 낙선운동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사학미션네트워크는 지난 25일 한교총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향후 헌법소원, 낙선운동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한 여당

한편,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 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본 회의에서도 표를 앞세운 여당 의도대로 통과됐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사학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사학의 비리 때문에 전체 사학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기독교계 종립학교들도 강력하게 반대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학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는 지난 25일 한국교회총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통과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과)건학이념은 건물이나 재정이 아니라 교사들에 의해 세워진다. 사립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번 법안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과 낙선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