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의 자유를 선언하라
상태바
예배의 자유를 선언하라
  • 박종호 목사
  • 승인 2021.08.10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호 목사/건강한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

방역당국의 종교시설 제재와 탄압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를 명분 삼아 정한 방역 지침은 사회적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너무나도 쉽게 빼앗았다.

이에 작년 말부터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와 300여 교회는 예배 회복과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며 행동해왔다. 부당한 행정처분에 소를 제기하며 맞서 싸웠다.

지난 7월 16일에는 4단계 지침 하에 심하보 목사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가 일부 인용함으로, 사실상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례를 얻어냈다.

그리고 지난 29일 예자연은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지역에서 대면 예배를 제한한 정부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과 함께 법원에 낸 탄원서에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 등 초대형교회 목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제 종교의 자유와 예배 회복에 대한 갈망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목회자들은 더 이상 행정명령과 교회 폐쇄를 두려워하여 위축되어 있거나 잠잠히 있어서는 안된다.

예배는 성도들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곳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

4단계 수칙이 적용되더라도 영화관과 공연장은 1칸 띄어 앉기를 하며,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은 수용인원의 50%가 가능하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수천명이 밀집하지만 4단계에서 집합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교회의 대면 예배의 경우에만 전면금지를 내세웠다. 도를 넘은 예배 탄압에 지친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고, 줄줄이 성명을 내는 등 부당한 방역지침에 반발하자 지난 8월 6일 11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기준을 최대 99명까지로 변경했다.

얼핏 보기에는 최소 인원을 19명에서 99명으로 늘려서 늘어난 것 같지만 이는 더욱 혼선을 야기하는 처사이다. 유독 종교만 시설의 형태나 규모에 관계없이 99명이라는 인원을 규정하는 것은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준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정부의 숫자놀음과 위헌적인 발상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당에 나아오는 성도들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더 이상 양심의 자유를 막아서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교회와 사회에 영향력이 지대한 대형교회와 목회자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곧 8.15이다. 미국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날이며, 3년 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한 날이다. 올해는 8.15 광복과 건국을 함께 기념하는 예배가 전국 방방곳곳에서 드려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