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가 평등법 제정했다고 ‘절대선’이라 주장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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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가 평등법 제정했다고 ‘절대선’이라 주장할 수 있나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7.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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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 평등법의 실체를 밝힌다 ③ 평등의 역설

미 LA, 남성 트랜스젠더 여탕 출입 못 막아
일방적 평등보다 내용이 중요, 역차별 우려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의원 등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면서 당연히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도 평등법이 존재하고, 유엔 산하 몇몇 기구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면서 평등법이 없다면 마치 인권 후진국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특별히 그들은 국제인권기구들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보호되어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듯하다. 

LA한인타운 내 스파 여탕에 남성 신체의 트랜스젠더가 입장했지만 주법 때문에 막지 못해 큰 논란이 벌어졌다.
LA한인타운 내 스파 여탕에 남성 신체의 트랜스젠더가 입장했지만 주법 때문에 막지 못해 큰 논란이 벌어졌다.

“현행법상 여성 주장하면 입장 가능”
평등법 추진 주체들은 해외 사례를 들면서 법 제정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평등법이 시행되는 현장에서 실제로 역차별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평등법안을 제안한 정치인들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그 역차별이 일어나는 중이다. 
얼마 전 미국 LA 한인타운 내 한 찜질방 겸 스파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들어가 큰 파장이 일어났다. 심지어 여탕에 들어가 돌아다녔던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남성의 신체였다. 

스파 이용객들은 “여탕 내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남성이 들어와 벗은 모습을 보는 것은 끔찍하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측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성소수자들의 입장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이미 LA에서는 유사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그동안 별다른 해결책은 없었다.

업체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도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탕 입장이 가능하다. 제한을 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고민이 크다”고 해명했다. 

여성 고객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막지 않은 것은 2005년 발효된 ‘공공시설 이용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2005) AB 1400’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염려해서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수 여성 고객 심지어 어린이까지 피해를 입는데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평등법 제정되면, 역차별 현실화

현재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2건의 법안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6월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을 보더라도, 제2조에는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차별금지 항목 21가지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평등법이 제정된다면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장면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면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침해받은 권리는 어디에서 보전 받아야 할까.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는 “누구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받으면 안 된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며 “남녀 이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차별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에 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부작용을 경고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남성이 여성으로 트랜스젠더한 후 스포츠경기에 출전해 메달을 얻고, 법적으로는 여성인 생물학적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국회 또는 지자체 비례의원의 경우 홀수 번호를 여성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평등법 제정된다면 남녀 외 제3의 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할 따름이다. 

동성애 반대하면 ‘소송’ 휘말릴 수 있어
1990년대 국제사회 안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평등권에 적용하는 동향이 나타나면서, 인권기구와 몇몇 국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약 30여개국에서 성적 지향 등이 담긴 평등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들이 생겨났고, 2015년 미 연방대법원은 50개주 전역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축하 케이크의 제작 판매를 거절했다가 장기간 소송에 시달린 사건이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잭 필립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케이크 판매를 거절했다가 주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레즈비언 커플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제과점 주인은 시정명령, 과태료 및 차별금지 직원 훈련프로그램 이용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지만 주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끝에 승소해 사건은 주법원으로 환송됐지만 다시 다른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군가는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신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을 판매하는 점주의 권리는 무시되어야 할까. 

연방대법원은 “주 인권위가 특정 종교에 적대적인 방법으로 상고인(케익점주)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케이크 제작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시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숭실대 법대 이상현 교수(국제법무학과)는 “제3의 성을 공식화 하는 것은 성별 이용시설에 대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동성애 비판이나 옹호 거부를 차별로 판단해 제재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현상에 대한 설명 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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