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기준 완화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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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기준 완화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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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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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고 경제부양에 힘을 쏟았다. 백신접종만으로 상당한 방역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5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결국 “‘마스크’가 최선의 방역”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비대면예배가 강제되고 있고,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작은 교회들만 간신히 예배 시간 중 19명까지 대면예배에 참여하는 숨통만 트게 됐다. 하지만 교계 곳곳에서는 “왜 19명이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예배당의 규모와 상관없이 19명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보면 2~4단계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이 8㎡당 1명이 기준이다. 방문판매 홍보관도 8㎡다. 8㎡는 약 2미터 간격이다. 실내체육시설에서도 과호흡이 일어나지 않도록 러닝머신 속도를 6㎞이하로 유지하라는 세부 권고까지 마련했다.

왜 이 기준을 종교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5천명 넘게 들어가는 예배당에 19명이라는 제한된 기준은 너무 가혹하다. 

종교예식은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방역수칙을 종교시설에도 적용해서 차별 없는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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