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의 시도…반드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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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의 시도…반드시 막아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7.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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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전북극동포럼, 안창호 前 헌법재판관 강사로 포럼 개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는 일이며, 성경에 완전히 대치되는 법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바로 알고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것.

전북극동포럼은 지난 16일 이리신광교회에서 안창호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를 강사로 제1회 전북극동포럼을 개최했다.
전북극동포럼은 지난 16일 이리신광교회에서 안창호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를 강사로 제1회 전북극동포럼을 개최했다.

전북극동방송의 협력기관인 전북극동포럼(회장:홍요셉)은 지난 16일 이리신광교회에서 안창호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를 강사로 제1회 전북극동포럼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본다’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안창호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같아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특히 그는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의 시도”라며 “이것은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법이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도적윤리를 허무는 법이다. 또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파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또한 “법이 통과되면 신학교와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 엄청난 법적 제재가 들어올 것”이라며, “이뿐 아니라 이단을 비판하는 것조차 법에 위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이 성경적 진리에도 전면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변호사는 “더 큰 문제는 성경의 무오류설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며,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며, 창조의 질서와 섭리에 대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동성애자가 신학교를 지원했거나 교회 담임목사로 지원했을 시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입학이나 취임을 거부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신학교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제재받을 수 있다. 그는 “법은 겉으로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외치지만 역차별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해 비판을 하면 법적으로 큰 제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도 있다. 안 변호사는 “여성을 노린 성범죄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쫓아낼 수 없다. 또 남자축구선수가 나는 여자라며 여자축구선수단으로 옮긴다면 팀들 간의 형평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징벌적 손해 배상의 피해를 역설했다. 안 변호사는 “만약 이 법을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500만 원 이상의 징벌적 배상도 요구될 수 있다. 만약 집단소송을 한다면 고발한 집단원의 수만큼에 해당하는 액수를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첫 개최된 전북극동포럼은 정계 지도자들과 목회자 그리고 서울과 전북지역 운영위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한편 2003년 출범한 극동포럼은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사업을 돕는 유관기관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정기 모임이며 시대의 주요 명제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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