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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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왜 이러나
  • 양병희 목사
  • 승인 2021.07.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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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희 목사/영안교회 담임
양병희 목사/영안교회 담임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이다. 국내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의 4배, 일본의 2.4배나 된다고 한다. 코로나 1년 6개월 동안, 반도체 등 일부 산업 섹터와 대기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3번째 비대면 예배를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폐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여 과도하게 통제하고, 성가대, 찬양대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예배의 형식과 방법까지 제한하는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

지난주 국내선 비행기를 탔는데 좁은 공간에 거리두기는커녕 만석이다. 4단계 조치의 기준이 뭔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통제를 하고 있다. 방역을 철저히 하며 거리를 띄우고 마스크를 쓴 채 1시간 동안 앞만 보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위험하다면,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몰리는 지하철, 버스, 백화점, 마트, 극장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교회의 면적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역조치가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하는 통제라고 생각된다.

거리두기 4단계 하에서, 방역수칙만 지키면 ‘5천 명’ 이내로 대규모 공연, 콘서트를 할 수 있다. 극장도 방역수칙만 지키면 오후 10시까지 영화를 볼 수 있다. 주주총회와 같은 기업활동, 국회회의 등 공적 모임도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인원제한 없이’ 행사와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 다른 집합시설과 비교했을 때, 일관성도 형평성도 결여된 비대면 예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성도에게 예배는 생명이다. 좌석 수의 20%만이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

“주여, 멈출 수 없는 예배자의 삶을 고백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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