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비대면 예배’보다 ‘소수 현장’·‘제한적’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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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비대면 예배’보다 ‘소수 현장’·‘제한적’이 적합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1.07.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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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지난 17일 논평…“대면 예배 금지 무효 판결 긍정적”

법원의 ‘대면 예배 금지 무효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소강석·이철 목사)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교총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법원에서 교회의 입장을 일부 인용하여, 첫째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상황에서라도 최소한의 제한원칙을 분명히 한 점과, 둘째 국민 기본생활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그러나 “공간의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예배 참석이 가능하도록 한 판결은 이미 본회가 중대본과 협의하여 전국교회에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법원이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제한한 판결의 결과는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법 정신보다는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한교총은 또 “방역당국은 법원 판결의 법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단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시설은 방역의 대상이 아니라 방역의 최전선에서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4단계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여타의 시설들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비대면’이라는 용어보다는 ‘소수 한정’, 또는 ‘제한적’이라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민의 기본생활시설 전체가 멈춰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4단계라 하더라도 시설 내 좌석 기준 최소 100석 미만은 20명 이하, 200석 이상은 10%의 정규 집회를 진행하면서 식사금지, 모임금지 등 여타의 방역지침은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6일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인정’ 부분에 대해 허용범위를 정해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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