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대면예배 전면금지’ 행정조치 제동
상태바
경기도도 ‘대면예배 전면금지’ 행정조치 제동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7.17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다른 다중시설보다 종교시설 행정조치 과도”
이번 가처분 소송을 지원한 예자연 관계자들이 소송 결과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예자연
이번 가처분 소송을 지원한 예자연 관계자들이 소송 결과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예자연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법원이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자 결정문에서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 4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및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신청인들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 인정 부분을 허용범위 내에서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허용범위는 서울중앙지법이 하루 전 결정한 내용과 거의 같다.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엄격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제외되며, 실외행사도 전면금지 된다.

재판부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인원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전면 금지하지 않은 반면, 종교시설 4단계 수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 경우 전면금지로 인해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 하면서도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고 방역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제한적이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는 경기도 지역 내 7개 교회와 담임목회자가 신청인으로 참여하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지원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예자연은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판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예자연은 대면예배 전면금지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한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비대면 예배 허용이나 대면예배 금지라는 행정명령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다만 좌석수 10% 비율을 적용하면서 교회 시설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관 19명으로 제한한 점은 또 다른 획일성으로 보여지기에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예자연은 일부 매체에서 "대면예배 금지 집행전지 판결을 두고 소송에 참여한 교회만 해당된다고 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9조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서울시 및 경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 제29조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집행정지의 결정이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결정에도 준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4단계를 시행하면서 정규 종교활동에 대한 비대면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다만 비대면 운영(방송)을 위한 필수 진행 인력의 현장 참여를 최대 20명 이내는 가능하도록 했으나 그외 신도의 참여는 금지됐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작은 교회에서는 필수 진행 인력이 아니더라도 19명 까지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