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 설교도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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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 설교도 처벌될 수 있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7.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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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 평등법의 실체를 밝힌다 ① 동성애 비판 설교 위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국회 법사위 계류
법 확대해석 여지 커 ... 온라인 설교 기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현재 동성애를 옹호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2가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나는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다른 하나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등법이다. 

동시에 법사위에는 10만명 이상 국민이 찬반 의견을 밝힌 국회 국민동의청원 2건도 함께 상정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지난해 달성된 10만명 반대 청원이 한건 더 있는 상황이다.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조만간 법사위는 평등법에 대한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등법안을 제안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회기만큼은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천명하고 있다. 

특히 동성애 옹호 단체들은 때가 무르익었다고 보는 분위기이다.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동성애 반대를 혐오로 낙인찍고, 반대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우선 평등법이 제정되더라도 동성애 비판 설교나 거리 전도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진상을 확인해본다.

설교도 처벌될 여지 상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안 Q&A 자료에서 “평등법안이나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 서비스라는 4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만 다룬다”며 “교회에서 설교나 길거리 전도는 4개 영역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같은 입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법은 명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의 여지가 매우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김양홍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종교 영역에서 본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이 문제를 삼는다면 실제 처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법안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다”면서 “수용자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동성애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법안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법령에 따라 도로, 하천도 영조물로서 공공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건축물로서 교회는 재화 또는 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교회 내 설교와 길거리 전도행위, 책을 쓰는 것도 차별금지법안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실제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잘못 적용될 수 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는 “교회 내 동성애 반대 설교는 향후 법원이 법 위반으로 판단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적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고용, 교육, 재화, 용역 등 차별금지 법의 4개 영역이 대단히 넓을 뿐 아니라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현재 입법자들은 자신들의 법 취지에 대해  과대 확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한국교회총연합을 내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는 그 자체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리고는 국가인권위는 평등법 Q&A에서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는 법의 차별금지 4대 영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내 설교와 길거리 전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 홍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결국 기독교의 성경적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진평연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 홍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결국 기독교의 성경적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진평연

온라인 설교는 더 위험해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회에서 설교나 길거리 전도가 평등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표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대부분 교회는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 설교를 게시하고 있다. 이 때 동성애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설교가 온라인상에 올라온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장혜영 의원의 법안에서는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미디어를 통한 의견을 제한하고자 하고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파급되는 차별 표시나 조장 행위를 규제할 필요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위해 영향력이 큰 광고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고 매체나 방법 제한이 없어 종교단체나 모임 등에서의 표현 행위 등도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등 금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장혜영 의원 법안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제26조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콘텐츠 제작·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는 원천적으로 막힐 수 있는 법안 내용이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서 교육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성소수자 입학을 거부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제28조는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단에서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예비 목회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나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을 제출한 정치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일반 언론들의 기사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말 동성애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설교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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