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예배 포기할 수 없어, 최소 20%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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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배 포기할 수 없어, 최소 20% 허용돼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7.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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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정부의 4단계 방역지침으로 수도권 교회의 현장예배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예자연이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영길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접수했다. 가처분에는 예자연과 함께하는 700여 개 교회 중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했다.

김영길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접수했다.
김영길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접수했다.

이날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앞서 김영길 사무총장은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다른 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일반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 시 4단계에서 최소 20%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종교시설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그는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허용’이라는 통제지침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라면서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4단계에서는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나 음악회 등은 5천 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실제 전체 감염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종교시설과 관련된 감염은 7.9% 정도”라며,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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