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시총회 개최 '파란불' 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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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시총회 개최 '파란불' 켜지나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1.07.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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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지난달 23일 김현성 변호사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
9일 회원 단체 및 교단에 알리면서 임시 총회 개최 수순 밟는 모양새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를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한기총 임시총회의 조속한 개최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

한기총은 9일 ‘임시대표회장 선임 공지 및 회비납부 요청’ 공문을 회원 교단 및 단체에 발송했다. 한기총은 공문에서 “2020년 9월 21일부터 본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김현성 변호사가 2021년 6월 23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본회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임 임시대표회장의 직무수행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임시대표회장으로서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한 가운데, 그간 미뤄져왔던 한기총 임시총회 개최 논의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한기총은 회비 문제에 대해서도 공지했는데, 그간 한기총 행정보류를 해왔던 교단들이 이번 기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복귀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향후 열릴 임시총회에서는 한기총의 차기 리더십 선출뿐 아니라 교계 연합단체 통합에도 중요한 분깃 점이 될 전망이다. 교계 연합단체 통합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는 소강석 총회장이 속속된 예장 합동이 복귀할지도 관건이다.

한기총은 공문에서 “총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임원회 소집 및 임원 임명을 하고자 한다”며 “회비 미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2020년 이전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회원교단(단체)은 반드시 미납회비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기총 정관 및 운영세칙은 회원교단 및 단체는 회비납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교단(단체) 및 이에 소속된 개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3년간 미납하면 회원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권 제6조, 제7조, 운영세칙 제3조 제1항)

한기총이 정한 회비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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