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안정국면 접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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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안정국면 접어들까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7.0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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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10여년간 소송 종지부 찍나?

이철 감독회장, 입법의회 준비 주력할 것”
입법의회, 감독회장 ‘2년 전임제’ 안건으로
‘선거법 개정’으로 투명성 확보가 먼저

오랜 기간 잦은 소송으로 몸살을 앓았던 감리회가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이 모두 기각됐다. 본안소송이 아직 남아있지만, 재판부가 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채권자의 추가 주장까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2503민사부(부장판사:김용석)는 지난 6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항고를 제기한 지학수 목사와 윤금환 장로는 지난 10월 12일 실시한 제34회 감독회장 선거 직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결의 하자 문제와 선거 과정의 절차적 문제, 금권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고등법원은 1심 기각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부분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투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당시 이철 후보자가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가 아니라는 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철 후보가 속한 강릉중앙교회가 지방경계법을 어겼다고 할지라도 이철 후보가 감독회장에 출마할 피선거권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들에게 이철 후보가 기재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받게 된 사람은 이철 후보를 지지한 사람에게 국한되고, 그 수는 전체 선거인단의 4%에 국한돼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철 감독회장은 “그동안 가장 시급했던 것이 감리회가 안정이라는 토대 위에 변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소송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서 감리교회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라며, “다가오는 10월 입법의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감리교는 지난 10여년간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100여 건에 가까운 소송이 발생했을 정도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계속해왔다. 감독회장이 취임 후 퇴임까지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례가 없을 정도다. 감리회 내부에서는 그동안의 분쟁에 따른 피로감으로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멈추고 교단의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교단의 한 인사는 “소송이 계속되다 보니 이러다 감리교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돈다. 이제는 항고인의 측근들도 소송을 그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과에는 승복하되 선거제도의 개혁과 자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근본적 변화 없이는 10여년 전 감독회장 사태가 다시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 특히 그간 교단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감독회장 4년 전임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다.

실제로 감독회장 전임제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소송이 급격히 증가했고, 한때는 외부교단의 장로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10년 넘게 감독회장 유고와 직무대행 체제를 반복한 역사 이면에는 ‘감독회장 4년 전임제’의 폐단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2년마다 열리는 입법의회가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감독회장 ‘4년 전임제’를 대체하기 위한 안으로 ‘2년 전임제’와 ‘2년 겸임제’가 이미 안건으로 올라왔으며, 감독회장 금권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도 뜨거운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지난 1월 시무감사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단의 한 인사는 “감리교 감독회장이 되려면 연회별 평신도 선거인들이 1천 명 내외인 것을 고려해 최소 3~5억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관행처럼 떠돌았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금권선거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재판제도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감리교개혁특별위 총무와 장정개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박경양 목사는 “감리회 선거제도에서 가장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 문제는 선거와 관련해 돈을 준 사람만 처벌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회법은 돈을 받은 사람과 중간 전달자 모두가 처벌받게 돼 있다. 감독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루되 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교단 내 문제를 사회법으로 가지고 가지않고 교회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요청된다. 박 목사는 “그동안 감독회장들이 소송에 휘말려 임기를 다 보냈다. 감리회가 더 이상 국가 법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단 재판의 독립성이나 투명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감독회장 직무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 감독회장은 “장정 개정을 통해 감리교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동안 소통을 위해 교단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앞으로는 교단 개혁을 위해 감리교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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